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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준씨
최상준씨 ⓒ 이성원
칠곡군민의 4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칠곡군수의 업무추진비(판공비) 내역을 세목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일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장윤기)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칠곡군수 업무추진비 '행정정보 비공개결정 처분취소'에 대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외에는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대구고법 특별부는 판결문에서 "칠곡군수의 업무추진비 세무항목별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가운데 칠곡군수가 주최한 간담회-연찬회 등 각종 행사 관련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에 관한 정보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직무와 관련해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은 제외)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칠곡군수가 군정홍보 협조 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관한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에 포함된 금품의 최종수령자에 관한 정보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공개에서 제외된다.

대구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법에 구체화돼있다"고 밝혔다.

또 대구고법은 "군수가 면담장소 등으로 이용한 식당 등의 위치-명칭-음식요금-면담대상자 등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이 공개된다고 해 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 군수판공비에 대한 세목별 공개요구시 식당 이름 등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행사에 참석한 경우 공무의 일환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등도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칠곡군 북삼면 율리 최상준씨는 1999년 5월 칠곡군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칠곡군에서 이를 거부하자 99년 10월 95년 7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의 칠곡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칠곡군은 이에 대해 군수 업무추진비를 세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히면 개인정보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들어 상고, 대법원에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미공개 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대구고법으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칠곡군은 오는 28일 확정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95년 7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의 군수업무추진비는 물론 이후의 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세부항목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신용카드 결재내역서 등)를 요구시 사본(군에서 법원에 밝힌 분량은 5천700∼6천여 페이지)으로 공개해야 한다.

최씨는 "시민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목조목 밝혀 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일념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과 경비를 투자한 결과"라며 "4년간 제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에서 승리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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