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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승후

국회의원 재직시절 현대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연내에 이뤄질 것이며, 이에 대해 검찰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광태 시장직 사퇴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광주시민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박광태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 검찰은 이번 건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대검 중수부의 입장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검 중수부의 발언은 지난 25일 운동본부가 요청한 검찰총장 면담이 검찰의 사정으로 여의치 않게되자 면담을 대신해 검찰이 박 시장 수사에 대한 입장을 운동본부에 전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검찰이 밝힌 사정은 "대선자금 관련 대기업 수사가 바쁘게 진행되는 관계로 면담일정 잡기가 어렵다"는 것.

운동본부 김재석 대변인(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25일 오전에 검찰총장 면담을 요청했고 이날 오후 총 네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검찰의 수사의지를 확인했다"며 "맨 처음에는 대검 중수부 관계자가 운동본부 사무처와 통화했지만 이후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지시로 이 관계자가 박경린 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직접 통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고 판단해 면담을 유보했다. 그러나 운동본부에 밝힌 검찰의 입장을 서면으로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지난 25일 운동본부측에 통보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박 시장의 '말못할 사정' 발언에 대해 검찰은 개의치 않고 조서내용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는 "박 시장 사법처리는 12월 중 이뤄질 것이며 검찰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박 시장 사법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박 시장 퇴진운동 중단 요구에 대해 운동본부는 26일 연석회의를 열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재석 운동본부 대변인은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박 시장 퇴진운동이 정당성에 기초하고 시민들의 합당한 요구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대중적 참여의 폭을 넓힐 방침임을 나타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박 시장 등 현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을 다음주 중 사법처리키로 한다는 방침을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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