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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 무료소개소 간병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음식물과 응급의약품 반입을 금지해 논란을 빚고 있다.

▲ 점거농성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경찰의 경비가 삼엄해졌다.
ⓒ 이철용
농성자 대부분 60대 여성, 수술 당뇨병 환자도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배고프면 나가라"


농성중인 간병인들은 10여명으로 대부분 60대에 속하는 여성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지난 12월 1일 수술을 받은 환자와 당뇨병 등 지속적인 치료와 약품 복용이 필요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인권적인 처사에 대해 농성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한희원 인권침해 국장과 총무과 심상돈 과장에게 항의하며 긴급의약품과 음식물 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면 나가라"라는 대답만 할 뿐 3일 23시 40분 현재 음식물과 응급의약품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농성중인 이들은 서울대병원이 운영해 온 간병인 무료소개소 소속의 간병인들이다. 병원측은 공식적으로 무료소개소를 운영하며 담당직원과 모든 경비를 부담해 왔고 소속 간병인도 총무과를 통해 공개모집, 주기적인 교육 등을 하며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1일 15년간 운영해온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해당 간병인들에게 9월 4일자 소인의 우편물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사실상 해고조치를 단행했다. 병원측은 10월 1일 '아비스'와 인력파견업체인 '유니에스' 두 유료업체를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소개업체로 선정하고 무료소개소 소속 간병인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러한 병원측의 조치에 대해 간병인들은 10월 1일부터 간병인 대표의 단식투쟁과 시계탑 건물앞 노상투쟁, 병원 현관앞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적인 충돌과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에 간병인들은 10월 1일 간병인에 대한 인권탄압을 자행한 박용현 서울대병원장을 '인격권 침해', '신체의 자유권 침해', '직업의 선택권 침해' 등 헌법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차 방문한 간병인 출입제한
담당조사관 조사차 방문 사실 통보했으나 여전히 출입제한


간병인들은 지난 12월 2일 제소한 내용에 대한 조사차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측은 먼저 도착한 일부의 인원만 출입을 허용했고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는 방문목적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출입이 힘들어진 간병인들은 담당 조사관인 강홍구 조사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고 강 조사관은 조사중 1층으로 내려와 간병인들이 조사차 방문했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인력들은 총무과의 지시로 출입시킬 수 없다며 완강히 출입을 저지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병력의 경비를 요청했고 2일 오후부터 경찰 경비병력은 1층과 지하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신분확인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농성장인 9층은 공익근무요원 5-6명이 상주하며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다.

음식물 반입관련 충돌, 기자 취재 저지

12월 3일 오후 1시 20분경 건강세상 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음식물 반입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고 중식을 지참하고 9층을 통해 농성장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청원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음식물이 사방에 흩어지는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다.

현장에는 인권위 간부를 포함한 1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팔 장을 끼고 구경만 할 뿐이었다. 청원경찰은 이 장면을 촬영하려는 기자의 취재를 저지했고 강제로 비상통로로 끌어낸 후 철문을 닫고 취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 덮을 것 하나 제대로 준비 못한 농성단
ⓒ 이철용
농성에 함께하고 있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경숙 국장은 3일 오후 6시경 3살 딸을 찾기 위해 망원동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오후 8시부터 출입을 저지당해 인근 커피숍에서 밤 11시가 지나도록 어린 딸과 함께 농성장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기자는 음식물과 응급의약품 반입금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3일 오후 4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수차례 전화접촉과 방문을 통해 담당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비와 관련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무과 심상돈 과장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총무과의 다른 직원들은 자신들은 사안에 대해 답변할 입장이 아니며 오직 총무과장만이 답변할 수 있다고 밝히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밤 11시 40분 기자는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당직자 2인에게 음식물과 응급의약품 반입금지 조처가 계속 유효한가를 확인한 결과 당직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음식물과 응급의약품, 외부인의 출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확인할 수 있었다.

12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상돈 총무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가 불법적인 점거농성을 방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 반입과 외부인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외부인이 합류할 것을 우려해 경찰경비병력을 통해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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