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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시장. 검찰 소환전 지난 10월 14일 열린 광주김치대축제 개막식장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박광태 시장. 검찰 소환전 지난 10월 14일 열린 광주김치대축제 개막식장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안현주
검찰은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사법 처리 수위에 대해 '사실상'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 결정은 내주 초에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맡겼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처리 수위를 묻는 질문에 "불구속 기소 쪽으로…"라며 "일부 구속의견도 있는데 여러 의견 종합해… 다수가 기소쪽으로…아직 결정은 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기획관은 '5천만원이 안되서 불구속 기소하나'라는 질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 법정 구속하면 되지…"라고 말하고 '3천만원 외의 것은 없냐'는 질문에는 "조사는 다됐다. (그 외에는)없다"고 말했다.

문 기획관은 "봐주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소하는데…봐주는 거라는 게 어딨냐"고 일축했다. 결국 검찰은 박 시장과 관련 사법처리를 내주 초로 연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은 "검찰이 빠른 판단을 하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박 시장에 대한 사퇴공방으로 지역사회가 양분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기소든 불구속기소든 검찰이 빨리 사법적 판단을 해줘야한다"면서 "검찰이 사법처리에 시간을 끌 경우 사퇴를 놓고 시민의 의견이 양분되는 등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이 계속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0년 현대건설로부터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박 시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내비쳐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전국특수부장회의'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뇌물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초 검찰이 박 시장의 '3천만 뇌물수수 혐의'에 정치자금법이 아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굿모팅시티'와 관련 1천만원을 수수해 탁병호 고건 총리 전 비서실장을 구속 수감한 것과는 달리, 박 시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둔 것은 현 시장직이 아닌 국회의원 당시의 사건이란 점이 감안되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시민단체 "검찰, 지난 7월의 약속을 지키라"

이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박광태씨를 당장 구속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박광태 시장직 사퇴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는 "박광태씨 현대비자금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사법처리 수위를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에 우리는 참으로 크게 실망한다"고 말했다.

퇴진운동본부는 이어 "검찰은 지난 7월 정치인 및 공직자의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알선수뢰죄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를 적극 적용해 엄벌키로 결의했다"면서 "이랬던 검찰이 박광태씨 3천만원 뇌물수수에 대해 수위를 정하지 못한 것에 심각한 혼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등 5개 의료단체는 성명을 내고 박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박 시장의 3천만원 뇌물수수 시인은, 현행법상 5천만원 이하의 뇌물수수일 경우 5년 이사의 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검찰에서 시인한 사실을 시의회에서는 다시 '말못할 사정' 운운하며 자리보존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들어 종교계, 건설업체 등은 연일 시민단체의 박 시장 사퇴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 사법처리 수위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됨에 따라 사퇴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 직위 어떻게 되나
불구속 기소 땐 1심 판결전까지 지위 유지

5일 검찰이 박광태 시장과 관련 사실상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의 직위 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품수수를 시인한 박 시장의 시장직과 관련한 법적 지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이 적용받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은 권한대행에 대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단체장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단체장의 지위와 관계없이 그 권한을 언제 부단체장이 대행하느냐하는 시점이 불구속 기소과 구속 기소의 차이다.

구속-불구속 상관없이 형 확정까지는 시장직 유지

박 시장의 직위와 권한 유지여부는 향후 검찰의 최종적인 사법처리 수위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불구속 기소 경우에는 1심 판결 전까지 시장 직위와 권한을 유지한다. 1심 판결에서 구금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항소하지 않는다면(형 확정이 되면) 시장 직위는 물론 권한을 박탈당한다.

구속이 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시장 직위과 권한에는 변함이 없지만, 공소제기 후에도 구금(구속)상태에 있다면 직위는 유지하되 시장의 권한은 행정부시장이 대행한다. 이후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직위까지 잃게된다. 물론 형 확정 전까지는 권한 대행체제가 지속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임호경 화순군수의 경우에도 그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벌금형을 2심에서 선고받고도, 현재 항고 중이어서 화순군수로서의 직위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갈 경우 박 시장은 출근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을 맡을 당시 산자위원장 사무실에서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청탁을 하면서 현금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 한 바 있다.

검찰이 내주 초에 박 시장의 사법처리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굿모닝시티 비리사건'과 관련 1천만원을 수수한 탁병호 고건 총리 전 비서실장이 구속수감되고 안상영 부산시장 등도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수감된 바 있다. 또 검찰은 최근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안대희 중수부장이 지난 7월 전국 중수부회의에서 '공무원 뇌물수수와 관련해 1천만원 이상을 수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는 방침을 내린바 있다.


[1신 : 오후 2시]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가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박주천 한나라당 의원과 이훈평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영장을 5일 중으로 청구할 방침을 정한 가운데, 박광태 시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6월 사전영장이 청구된 박주선(화순·보성) 민주당 의원에 대해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할 때 혐의를 병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라디오 방송 등에서는 박광태 광주시장의 사법 처리 수위와 관련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 임원은 "지난 7월 검찰은 공직자들이 1천만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수사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박 시장의 경우 3천만원을 받았다고 자신이 시인한 마당에 불구속 기소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에 큰 오해를 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주선 의원과 박광태 광주시장의 신병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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