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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에 사는 40대 한 여인이 2년전 사소한 시비 중에 외부 충격으로 좌측 눈 동공을 싸고 있는 안와골이 부서져 마산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만성 두통과 함께 수술 받은 눈 동공이 무려 5㎜ 함몰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일전을 벌이고 있다.

환자측은 "안와골 인공뼈 삽입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 서울 전문 병원 CT 촬영 결과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만성 두통 및 시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병원측은 "정상적인 진료와 당시 담당의는 보호자에게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폭넓은 예견을 제시해 주었고 보호자가 이에 동의해 수술로 이어졌기 때문에 병원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손상된 안와골(메르포) 시술 흔적 없다

강영희(45·가명·진해시)씨는 지난 2001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손님끼리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다 한 손님으로부터 왼쪽 눈 주위를 구타당해 안와골이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강씨는 진해 모 방사선과를 찾아 Χ-선을 촬영한 결과 안와골이 완전히 손상됐고 그 외 6개 뼈도 금이 간 상태로 밝혀져 11월 22일 규모가 큰 마산 모 병원에 입원, 11월 26일 3시간에 걸쳐 안와골 개방정복술을 받았다.

이모 담당의(여·성형외과 과장)는 수술 전 강씨에게 "이 수술은 손상된 안와골의 부서진 뼈를 제거하고 종이처럼 얇은 인공뼈(메르포)를 삽입하는 시술이다, 그러나 수술 후 안구함몰과 복시현상, 또는 약간의 합병증도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따라서 환자 보호자인 남편은 수술을 위해 동의서에 서명하고 수술을 받았다.

강씨는 수술 후 담당의가 고지한 '동공 함몰'과 '수술 흉터'에 대해 여자로서 겪게될 고통을 생각하며 과민 반응을 보이자, 이 과장은 "동공도 그렇게 많이 함몰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혹시 다음에라도 안와골 재수술을 하게될 경우 눈과 코 사이의 찢겨진 상처는 살짝 성형하면 감쪽같으니 아무 염려 말라"는 설명을 듣고 그해 12월 21일 퇴원했다고 한다.

대전 건양대 부속 안과전문의 '안와골 뼈가 없다'

▲ 안와골절을 시술한 우측 사진 동공이 좌측에 비해 함몰

퇴원 후에도 계속되는 눈과 머리의 통증에 시달리던 강씨는 주위의 "사시눈처럼 이상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3일, 국내 안과 전문 병원으로 명성이 높은 대전 건양대 부속 병원을 찾아 최 모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함몰된 동공의 깊이를 진단하기 위해 CT촬영을 했다. 그 결과, 강씨는 같은 병원의 안과 전문의인 조 모 박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조 박사는 CT 촬영 필름을 판독한 뒤 사진을 가리키며 "어디를 수술했는지 모르지만 사진 내용으로 봐서는 안와골 뼈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망막근육이 흘러내렸고 시신경이 밑에 깔린 상태"라며 "이 같은 경우는 이상이 발견 된 후 1∼2개월 안에 재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과 시신경이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너무 늦게 왔음을 나무랐다는 것. 조 박사는 또 수술 성공 가능성이 20∼30%로 낮아 자신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며 세계적 안과 전문의로 인정받고 있는 영등포에 개원한 김 모 박사에게 진료 받기를 종용했다고 한다.

강씨는 조 박사의 소개로 지난 9월16일 김 박사를 찾았다. 조박사로부터 강 씨의 진료기록을 넘겨받은 김 박사는 눈 밑 상악골을 만지며 "여기 수술했지요. 그러나 현재 이곳 안와골에는 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공이 약 5㎜ 정도 함몰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어 김박사는 "재수술이 성공한다면 약 2㎜ 정도는 회복 될 수 있겠으나, 재수술이기 때문에 자칫 실명 가능성도 있다"며 자신도 자신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 안와골(메르포)시술이 확인되지 않는 CT사진(눈코사이 검은 부분)

그 후 강씨는 9월 29일, 자신이 수술을 받은 마산 모 병원 원무과를 찾아 대전 건양대부속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원무과 김모씨는 "당시 진료를 담당하던 의사는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답변이 불가능하고 당시 담당의와 의논한 뒤 10월 8일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 21일 전해온 답변은 "절차를 밟아 법대로 처리하라"고 일축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 법원 지정 3개 병원 소견서 필요

강씨의 이같은 책임 추궁에 대해 병원 측은 "강씨는 구타에 의한 좌측 안와골절(orbital fracture) 및 하악골절, 다발성 골절, 안면부 좌상 등의 진단이 내려져 안와골절은 개방정복술, 하악골 골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진료를 마쳤으며, 가장 중요했던 안와골 메르포 삽입 수술에 앞서 수술 후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복시현상', 2차적 후유증인 '안구함몰'등에 대한 예견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를 숙지한 보호자 동의 아래 '개방정복술'및 '인공물질 삽입(메르포)'수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시술 병원에 대한 책임 전가는 시기 상조다"며 "강씨가 우리 병원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원의 정상적인 법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이 지정해 주는 3개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병원은 진단서 내용에 따른 법원의 판결 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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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남연합일보 사회부기자로 사회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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