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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우
ⓒ 최경호
지난 8월 논문조작 사실을 폭로해 직위해제를 당한 울산교총 이원우 교직부장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며 넉 달째 출근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8월21일 울산교총 교직부장 이원우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조작사실을 폭로했으나 나흘 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했다.

설사 직위해제가 정당하더라도 석달 안에는 복직 또는 면직을 결정해야하는데 울산교총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넉 달째 이씨는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외로운 출근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방 회장직무대행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1차적으로 이원우씨에게 소명자료를 받았으나 현재 서일수 사무국장대리가 법원에 계류 중이라 곧 소명자료를 받아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수 회원들의 의견이 사회적인 파장이 워낙 크고 조직적인 특수성 때문에 두 사람을 해임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4개월째 출근 투쟁을 하고 있는 이원우씨는 "나는 비록 담당자였지만 경찰조사에서 혐의 없음이 입증된 마당에 형사기소된 사무국장대리와 똑같이 처리하겠다는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며 울산교총 이사회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4개월째 출근 투쟁을 하고 있는 데 심정은.
"아직도 나는 그때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교총을 바로 잡자는 심정이다. 바르게 고치고자 하는 나에게 일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일을 하고 싶다."

-부당하다고 교총에 정식으로 요청했나.
"직위해제 다음날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 직위해제의 부당성을 말하며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직위해제의 요건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일 때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 기자회견을 통해 조직운영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일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나.
"이사회는 몇 번 열렸지만 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 직위해제가 된 지 4개월이 넘었다. 석 달 안에 복직이나 면직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교총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격려전화도 오고 했는데 지금은 혼자다. 너무 힘들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비록 직위는 없지만 출근을 하고 있는 마당에 각종 수당(교통비,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고 37만원에 불과한 월급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보다도 4개월의 힘든 투쟁이 혼자서 너무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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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살고 있는 평법한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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