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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의 건강관리사들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마사지 입법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300여명의 건강관리사들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마사지 입법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 서상일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스포츠마사지 발관리 합법화 결의대회'에 참가한 300여명의 건강관리사들은 "마사지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수기요법"이라며 "이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며 안마사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법 개정을 통한 마사지 합법화는 30만 건강직능인과 그 가족 등 100만명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도 보건복지부는 법제도 개선은 커녕 일제시대 때 시행되던 조선총독부 칙령만 들먹이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송기택 한국건강직능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마사지와 안마를 맹인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묶어두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정상인들도 안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일을 해서 세금을 내겠다는데 정부가 왜 이를 막느냐"면서 "우리나라의 보건관련산업과 관련제도가 선진화, 현대화되어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세수가 증가한다면 맹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국이 건강직능 분야 종사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당국이 건강직능 분야 종사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서상일
지난 9월 29일 개정되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과 현행 의료법 제25조 및 제61조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만이 안마를 통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안마사의 자격인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안마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건강관리사협회 윤재구 회장은 "2001년 2월 28일 대법원은 의료법 제61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안마행위에 대해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하고 "이는 안마행위가 치료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인 만큼,보건복지부는 규칙을 고쳐 안마행위를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또 "비맹제외규칙(맹인만에게만 안마영업을 허용하는 규칙)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에 제정된 일제의 잔재"라며 "이 법이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모 한국페티큐어협회 회장은 "현재 스포츠 마사지 관련학과가 전국 110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데 대학에서 정식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이들이 2년간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자 안마사들보다 못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정 회장은 "이같은 물음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과 설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첨예한 대립을 벌였던 사항이라며 '교육부의 허가 방침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이를 불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직능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스포츠마사지 합법화 촉구를 위한 서명을 하고 있다
한국건강직능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스포츠마사지 합법화 촉구를 위한 서명을 하고 있다 ⓒ 서상일
한국건강직능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안마사법의 개정 △안마와 마사지를 분리하여 마사지만의 독립성 인정 △각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강의되고 있는 스포츠 마사지의 합법화 △당국의 무차별적인 단속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건강직능단체총연합회는 '스포츠마사지 공인화 및 생존권 확립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헌법소원, 행정소송, 인권진정, 집회 등을 통해 법제도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스포츠마사지와 발관리에 대해 안마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 시행을 둘러싼 건강직능단체들의 생존권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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