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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조약 체결 뒤 자결한 애국지사 민영환(왼쪽)과 민영환 일가의 재산을 강탈했다는 의혹을 받는 친일파 송병준
을사조약 체결 뒤 자결한 애국지사 민영환(왼쪽)과 민영환 일가의 재산을 강탈했다는 의혹을 받는 친일파 송병준 ⓒ

"문제의 부평땅은 1925년 이미 팔린 땅"
전우용 위원 25일 <오마이뉴스> 통해 주장

지난 23일 송병준이 민영환 일가의 재산을 '갈취'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개했던 전우용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연구위원은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송병준이 사망할 당시 문제의 부평땅을 모두 팔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송병준 후손들의 토지반환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송병준 후손들이 토지매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소유권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전 위원은 "송병준이 1925년 사망 당시 문제의 토지를 매각한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향후 관련자료가 공개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 위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그 당시 매국노 친일파 인사들이 재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는 "정부가 조금만 예산을 투자해 전문가에 조사를 맡기면 이같은 소송사건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용규 의원이 추진중인 '친일파 재산몰수특별법'과 관련, "일제 시대 전후에 친일의 대가인지 차근차근 조사, 연구하고, 믿을 만한 결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며 "법을 만들기 전에 재산변동 과정, 국유지편입 과정에 대해서 차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전우용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신문자료를 공개하게 된 이유나 배경은.
"최근 송병준 후손이 민영환으로부터 강탈한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난 것을 봤다. 송병준의 땅이라고 후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취득한 땅이 아니고 사기를 쳐서 갈취한 것이라는 내용을 <기고>를 하려던 참이었다. 내 전공이 이쪽 분야인데다 마침 관련자료도 있었다."

- 문제의 땅이 1925년에 팔렸다는 자료가 있나.
"있다."

-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 소송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당시 매국노나 친일파들이 재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거의 없다. 이완용 재산도 그렇고 조세포탈이나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했다. 친일파들이 정권이 잡으면서 반일인사들을 협박하거나 빼앗은 것들이다. 이것을 논공행상 차원서 인정해 준 것인데, 법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역사의 수치이다."

-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친일파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친일파의 경우 재산의 형성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비도덕적이다. 근거 자료들이 보통 1916년 자료들이다.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의 재산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 경위를 조사하게 된다면 그때 국가에서 추진할 건수라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완용의 경우 2년치를 조세포탈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가진 재산을 다 내놔야 한다. 그러면 대부분 망한다.

송병준 쪽도 사실은 1925년 그 토지를 모두 팔았다. 죽은 시점에 유산을 정리하며 팔아먹은 것인데, 그 자료가 없으니 1916년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친일파 재산 형성 과정만 제대로 조사했다면 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 친일파든 아니든 국유지 반환소송이 여러 가지 있다. 변호사나 토지브로커, 그리고 관련 후손들까지 끼어서 토지반환 소송 전담반 만들어 몇 년씩 준비한다. 이들은 불리한 자료가 나오면 폐기하고 유리한 자료만 제시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정부가 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 친일파 후손의 소유권 반환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그 점에 대해서 국가가 반환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예산만 지원해 전문기관을 설립, 전문가를 채용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 친일파 가운데는 대대손손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일본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빼앗은 사람도 있다. 그것을 몰수한다는 것이 법정의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일제시대 전후 친일의 대가인지를 차근차근 조사, 연구하고, 믿을 만한 결과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지 회의적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들, 즉 그 재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취득된 것인지 자료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법을 만들기 전에 재산변동 과정, 국유지 편입 과정에 대해서 차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이성규 기자

이완용과 함께 한일병합에 경쟁적으로 앞장섰던 친일파 송병준(1858∼1925)의 후손 송아무개 외 6명이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미군부대 터의 13만3000여평에 대한 소유권 반환소송을 낸 가운데 이땅이 원래 을사조약 뒤 자결한 애국지사 민영환 일가의 농장이었으나 송병준에 의해 강탈당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공개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땅이 1925년 송병준 사망 당시 유산정리를 하면서 이미 팔아버린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위 상자기사 참조). 토지 매각 관련자료가 공개될 경우 반환 소송을 진행중인 송병준의 후손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송병준의 후손인 송아무개씨 외 6명은 최근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미군부대 일대 약 13만3천여평을 자신들의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중 공시지가만 62억원으로 추정되는 2956평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2002년 9월 소유권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4차례의 재판이 진행됐다.

미군 물러가자 친일파 후손들이 "우리 땅" 주장

전우용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송병준이 민영환 일가의 토지를 '강탈'한 과정과 배경, 이에 대한 송병준의 반박광고, 부평 땅을 둘러싼 민영환 일가와 송병준과의 재판 결과 등이 담긴 1908년과 1909년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자료를 공개했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2일자 전윤규, 주홍섭, 정병원 등 민영환 일가가 낸 '광고'에 따르면, 문제의 부평 산곡동 땅은 원래 민영환 집안이 운영한 농업근대회사 '목양사' 농장이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민영환 집안의 식객이었던 오신묵이 민영환의 부인에게 황실에서 부평의 목양사 땅을 상납하라는 지시가 있을 것이니 땅을 송병준 쪽에 팔아 재산피해를 면하라고 사실상 강권했다고 이 '광고'는 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또 "송병준이 매각 대신 자신에게 팔았다는 증서 한 장만 써주면 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인을 속이고 그 허위증서를 근거로 일가를 공갈협박해 목양사 토지를 빼앗아갔다"면서 "평북 의중 땅 800석 경기 이천 땅 300여석, 경기 진잠 땅 300여석도 2차로 강권, 송병준이 일본인을 끌어들여 빼앗았으니 천하에 이런 강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적고 있다.

1908년 12월 22일자 <대한매일신보>는 송병준에게 땅을 빼앗기고 통곡하는 민영환 미망인의 참경을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서도 부평 땅이 송병준에게 '강탈' 당한 것임을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는 "땅을 빼앗긴 민씨의 부인과 5남매 등 유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굶어죽을 지경에 처해있으나 송병준은 일진회의 돈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민영환 미망인의 입을 빌어 "자식이 굶어죽을 지경인에도 우리 집안의 재산을 강탈해 놓고도 송병준은 돌아보지도 않으니 어찌 이런 폭거가 있을 수 있느냐"고 전한 뒤 "부인이 생계대책도 없이 죽지 못해 산다고 통곡하다 입으로 피를 토하는 등 참담함이 눈뜨고 보지 못한다더라"고 이 기사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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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송병준이 애국지사 민영환 소유 땅 강탈

반면 송병준 쪽은 1908년 12월 11일 <황성신문>에 낸 '광고'를 통해 "민영환의 생모가 오신묵과 상의해 목양사 땅을 빼앗길 우려가 있고, 민영환의 장례식을 치른 빚도 갚아야 하니 팔아달라고 간청해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일진회로 하여금 사들이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909년 4월 2일자 <황성신문>은 부평 땅을 둘러싼 민영환 일가와 송병준과의 재판에서 송병준이 승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병준 후손의 토지 소유권 반환소송을 폭로하면서 "친일행위 진상규명을 물론 친일행위에 의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도 몰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친일파재산몰수특별법' 제정을 발의했다.

지난 95년 구청장 재직 때부터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일대 미군부대 터 반환을 주도해 왔던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소유권 회복을 위해서 미군부대 이전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송병준 후손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2만평을 평당 220만원, 총 440억원에 매매한다는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다니며 토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편 송병준 후손들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은 25일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땅이 어떻게 송병준 소유로 남았는지 후손들은 모르고 다만 1916년 당시 소유권 증명서류인 '토지사정구'에 소유주가 송병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권리를 찾으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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