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7000만원을 내지 않고 회사 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은 신문사 사장이 있다. 반면 10대에게 1400원을 뺏은 20대 공원은 구속됐고 두 번의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200원을 훔친 10대도 구속됐다."
과연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이들이 있다. 조세포탈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오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지난달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media.nodong.org)의 발의로 시작된 '조선 방상훈 사장 구속촉구 서명'에는 2일 현재 10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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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이번 서명에는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조아세, www.joase.com)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등이 가세하면서 현업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항소심에서 증여세 55억원·법인세 7억7000만원 등 조세포탈과 45억원의 공금횡령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20억원을 구형 받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성역없는 법집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오는 5일까지 1차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방 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차 서명운동은 선고공판일인 14일까지 계속 벌이게 된다.
언론노조는 탄원서에서 "방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일반 형사범일 경우 이 정도의 죄목이라면 어김없이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아무리 언론사주라고 해도 '탈세의 자유'는 없다"고 전제한 언론노조는 "1심 당시의 잘못된 특별대우가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며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방 사장을 구속해 법적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양심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방 사장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7000만원 포탈, 45억원 회사공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으며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2002년 9월 30일 1심에서 방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년과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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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의 일부 범행 내용을 다투고 있고, 국세청 추징세금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 있는 점을 감안, 보석상태를 유지한다"고 판결해 방 사장은 구속을 면했다.
이후 검찰과 방 사장 모두 1심에 불응,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방 사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