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국회통과를 위한 합의서가 교환됐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국회통과를 위한 합의서가 교환됐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아교육계 대표(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 한경자)와 영유아보육계 대표(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회장 이재오)는 1월 3일 오후 4시 30분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전국 유치원·보육시설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참교육학부모연대 등의 단체로 구성된‘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도 참여해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 대해 즉각 논평을 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교육체제 실현을 앞당기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그동안 그 어느 정부 부처나 국회가 못해낸 일을 관련 단체들 스스로가 전향적인 합의를 끌어낸 것"이라고 이번 합의를 평했다.

지난 97년부터 제정을 눈앞에 두고 무산되었던 ‘유아교육법’은 해당 단체들의 전격적인 합의에 따라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역시 개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합의는 그 동안 반목과 대결로 점철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고, 오직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더욱 뜻이 깊다.

2003년 6월 통계로 볼 때 그동안 우리의 유아교육은 국공립이 22%(12만510명 취원), 사립유치원이 78%(42만5702명 취원), 보육은 국공립이 13%(10만4915명 취원), 민간시설이 87%(72만8324명 취원) 등으로 국공립 시설만으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감당할 수 없었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지난 8년여에 걸쳐 한국교육의 과제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립대학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나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에는 운영비 지원이 없어 교육의 형평성에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이번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등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유아교육에 있어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될 경우 그 동안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사교육비 부담이 정부의 지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 민생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아교육 시설 종사자들 역시 최하위 수준의 경제적 대우와 열악한 근무여건 등이 개선됨으로써 우리의 유아교육은 선진국형의 영유아교육보육체제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국회통과를 위한 합의문

이 합의문은 그 동안 반목과 대결로 점철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고, 오직 이 나라 영유 교육과 보육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고심 끝에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단체의 사심도, 어떠한 부처의 입김도 개입하지 않았다. 오직 이 나라의 영유아와 그 가족만을 생각하며 제안한 것이다.

1. 2004년말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유을 통합/일원화하는 유럽 선진국형의 영유아교육보육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2. 유아교육법안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다.

3.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민간(개인)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다.

4.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2004년 1월 7일까지 국회 의결을 지지한다.

유아교육계 대표 한경자·영유아보육계 대표 이재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