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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저녁 6시 30분경 대검찰청에서 최돈웅 한나라당의원에 대한 구속이 집행됐다.
12일 저녁 6시 30분경 대검찰청에서 최돈웅 한나라당의원에 대한 구속이 집행됐다. ⓒ 권우성

[6신: 12일 저녁 7시]

구치소 가는 최돈웅 "나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 공정"


최돈웅 의원이 저녁 6시30분 경 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떠났다. 최 의원은 구치소로 떠나기에 앞서 "선거 때마다 오랜 관행으로 내려온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이번 기회로 없어졌으면 한다"며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혐의 인정하나.
"삼성과 LG에서는 내가 돈을 받은 것이 없다."

-SK 100억원 부분은 인정하는 것인가.
"그렇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나.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내 얼굴 보고 줬다고 하니 그것 참…."

-검찰수사는 공정하다고 보나.
"나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회창 총재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나.
"그 사람 성격이 돈에 대해서는 결벽증이 있어서 지시할 사람도 아니고, 나도 보고하고 그런 것은 없다."

@ADTOP@
최 의원의 구속으로 검찰은 한나라당이 4대그룹에서 불법대선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영일 의원, 서정우 변호사, 이재현 전 재정국장 등 4인 모두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받은 불법자금의 전체규모, 사용처, 유용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 의원의 혐의 중 삼성그룹과 LG그룹에서 152억원과 150억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법원이 영장발부사유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후 재판에서 이 부분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의원과 박 의원의 구속으로 지난 9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8명의 의원 전원이 구속됐다.


[5신 대체 : 12일 오후 6시30분]

'차떼기' 최돈웅 의원도 구속


ⓒ 권우성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최 의원은 오후 6시 30분경 구속 집행됐다.

강형주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의원에 대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고, 수 차례 검찰소환에 불응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최 의원이 삼성그룹과 LG그룹에서 불법자금을 받는 과정에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발부사유에서 제외하고, SK자금 100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만 받아들였다.

박재욱 의원도 12일 오후 5시 25분쯤 대구구치소로 구속수감됐다. 박 의원은 구속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리 예상했던 결과였다"며 "담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서류상의 문제가 있지만 개인횡령은 없었다"고 거듭 개인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다. 또 일부에서 박 의원의 건강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구지검을 빠져나가며 차에 오르려하자 마중하던 박 의원 측근이 "건강하십시오. 박 의원님 힘내십시오"라고 외쳤다.


[4신 : 12일 오후 5시10분]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이 오후 5시 25분쯤 구속수감 직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이 오후 5시 25분쯤 구속수감 직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욱
지난 9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나라당 박재욱(66. 경산·청도)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지난해 3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10여개월만에 이뤄진 일이다.

12일 대구지법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인 김채해 판사는 "횡령 혐의 금액이 크고 몇 차례의 검찰출두에 불응했다"며 "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돈의 용처에 대해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2시간여만에 '일사처리'로 이뤄졌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대구지검 특수부(담당검사 정수봉)는 오후 5시30분경 박 의원을 대구구치소로 구속수감할 예정이다.

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검찰은 박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경북 경산 소재의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을 운영하면서 총 107억여원의 교비를 친인척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회계처리에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개인혐의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12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40여년 동안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고 법적인 잘못은 있다하더라도 개인횡령은 없었다"고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의 변호를 맡은 주호영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박 의원이 95년 학교설립 당시 재산 출연을 약속했던 사람들이 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학교 설립 당시 빌렸던 사채 등을 갚기 위해 교비를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박 의원이 회계처리 등의 '미숙'으로 일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개인적인 치부가 없었던 만큼 가벌성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검찰은 교비 107억여원 중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혐의를 포착하고 있어 혐의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기 이용 '교묘한' 법처리 피하기...10개월만에 구속
박재욱 의원 구속일지

⊙ 2003년 3월 4일 - 대구지검, 교비 횡령 등 혐의 포착 1차 출석 요구 (불응)
⊙ 2003년 3월 6일 - 2차 출석 요구 (불응)
⊙ 2003년 3월 10일 - 3차 출석 요구 (불응)
⊙ 3차 출석 거부이후 237회(3월 24~31일) 임시국회 개원까지 잠적
⊙ 2003년 4월 17일 - 대구지검 자진출두 조사(2회)
⊙ 4월 30일까지 국회 정기회로 법처리 불가능)
⊙ 2003년 8월 19일 - 검찰, 구속영장 청구
⊙ 2003년 12월 30일 - 244회 국회 임시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 2004년 1월 8일 - 244회 국회 임시회 종료 (연락 두절)
⊙ 2004년 1월 10일 - 직접 '출두 의사' 밝힘
⊙ 2004년 1월 12일 - 구속수감

[3신: 12일 오후 3시]

박재욱 의원, 대구지법에서 영장심사 받아


교비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박재욱(66. 경산·청도) 의원이 12일 오후 2시부터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날 대구지검에 청색 바바리코트 차림으로 측근 4~5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박 의원은 청사로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비교적 차분하게 답변했다.

박 의원은 횡령혐의에 대해 "40여년동안 전 재산을 학교운영을 위해 갖다 부었다"면서 "법적 잘못을 있더라도 (개인) 횡령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후 행적과 관련 박 의원은 "아이들을 데리고 설악산으로 바람쐬러 갔다왔다"면서 "영장실질심사일에 맞춰 오늘 나온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법처리 등을) 의도적으로 피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담당검사인 특수부 정수봉 검사실(1502호)로 향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대구지법 44호 법정(담당판사 김채회)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산 모대학의 교비 107억여원을 친인척 계좌에 넣은 뒤 빼돌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를 포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차례 검거에 나섰지만 그동안 '방탄 국회' 등으로 법처리가 미뤄지고 있었다.


[2신: 12일 오후 2시50분]

최돈웅 의원 검찰 비공개 출두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오후 1시 30분 검찰에 비공개 출두했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이날 오후 "최돈웅 의원이 오후 1시30분 검찰에 나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며, 대검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1신: 12일 오전 11시20분]

최돈웅 영장심사 포기... 박재욱은 오후 2시 30분에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오늘(12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12일 오전 "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대검청사로 나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일 의원 등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들 모두가 구속되는 상황을 보면서 최 의원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해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검찰이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었다.

한편,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금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고 검찰에 알려왔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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