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공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속됐다 풀려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이 선고됐다. 이는 1심의 징역3년과 벌금 56억원에 비해 형량이 대폭 낮아진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에서 열린 방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여세 23억여원과 법인세 1억7700만원, 회사돈 25억여원을 횡령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 사장이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고 주주나 채권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 지휘책임을 수감하는 것보다 계속 회사를 경영하면서 조선일보사와 계열사 회계를 투명화하고 우리 언론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방계성 조선일보 전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사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방 전무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받은 바 있으며, 조선일보사는 1심 형량과 동일하다.
판결 직후 향후 대응에 대해 김태수 조선일보사 상근 변호사는 "회사에 들어가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7000만원 포탈, 45억원 회사공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방 사장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2002년 9월 30일 1심에서 방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년과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의 일부 범행 내용을 다투고 있고, 국세청 추징세금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 있는 점을 감안, 보석상태를 유지한다"고 판결해 방 사장은 구속을 면했다.
이후 검찰과 방 사장은 모두 1심에 불응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방 사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방 사장 선고 공판에는 방 사장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는 일반 시민 20명이 선고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나오는 방 사장을 향해 "조세포탈범 방상훈을 구속하라"는 구호을 연달아 외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