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가 운을 뗀 '이혼유예제도'에 대한 논란이 해를 넘긴 뒤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다. 이혼율이 47.4%에 이르고 있다는 최근의 통계 결과와 관련, 이혼유예제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혼유예제도'란 이혼에 합의한 부부를 대상으로 3∼6개월간 공식적인 이혼을 유예하고 냉각기를 가지도록 하는 것.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개인사였던 이혼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혼에 관련된 각종 연구와 이혼 이후의 자녀 양육 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도입 검토 입장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때문인지 여러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팽팽한 찬반론을 들어본다.
[찬성] 사회 문제 번지기 전 이미 도입됐어야 … 권재도 목사
이혼유예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있다. 충동 이혼, 자존심 이혼을 막고 후회 없는 '이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자녀와 부모 및 일찍이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준 하객 모두를 위해서이다.
이혼유예제도는 지금처럼 이혼율이 높아지기 전에 진작 도입됐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혼율 세계 3위의 불명예는 뒤집어쓰지 않았을 것이고, '이혼천국'이란 오명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도 하나의 큰 '가정'이다. 개신교에서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하는데, 국가와 가정의 관계 역시 그러하다.
이 말은, 국가가 더 이상 가정의 영역에 대해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말라는 뜻이다. '결혼 대비 이혼율 40%를 넘어서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부부의날위원회에서 '부부롱런헌장'을 만들고 '행복&사랑의 윷놀이' 프로그램을 보급하며 전국부부축제·부부의전화·부부캠프(부부쉼터) 운영 등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이혼숙려제 도입시 그 기간에 돌입한, 이른바 '이혼대기자'를 위한 정규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결혼 재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또 해당 교육을 이수한 커플에게는 일정한 보상과 특혜를 줘서라도 성공적인 재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은 진리이다. 이제 그 개념을 '부부화만사성'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부부는 가정의 기초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평안하고 지역사회와 나라가 살기 때문이다.
[반대] 강제로 막는다고 되나, 무분별 신청 양산 … 남기주 솔로닷컴 대표
먼저 표현 문제입니다. 유예 혹은 숙려 기간이라는 표현은 이혼한 사람을 칠칠하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한 수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숙고 좀 해 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라 문제아구나"라는 표현이나 편부, 편모라는 표현의 문제점과 같이 비하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저만해도 전 부인이 제적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무산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게 최종적인 결정을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 덜 되었으니 혹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6개월 간 다시 생각해 봐라'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떨까요?
이 제도는 이혼률을 막기는커녕 더욱 무분별한 이혼 신청을 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으로 유예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윽박질러 놓고 나중에 회유하지 뭐"라는 식의 생각이 더욱 많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이혼에 관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의 최종절차가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절차를 유예한다고 모든 것이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법 집행 전에 많은 부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중립] 상황 따른 차별적용 기준 마련해야 … 김수진 변호사
흔히 이혼유예제도를 별거 기간을 갖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별거란 부부가 서로 따로 떨어져 딴 살림을 내는 것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재결합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혼유예기간을 갖는 것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3달에서 6달 동안 이혼강좌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 상담 등을 통해 정식 이혼을 유예해 생각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유예제도는 충동적인 이혼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안방법인데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국가 차원의 다양한 법적 지원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이혼 위기에 봉착한 부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상담을 보조할 수 있는 국가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이며 이혼유예제도를 선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유예제도보다는 합의이혼이 합리적이므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또 이혼유예제도가 실행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합의이혼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 만큼 이혼유예제도와 합의이혼의 장·단점을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프랑스, 스웨덴 등 서부 유럽의 몇 나라가 이혼유예제도를 실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율 증가와 충동적 이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결혼 1년 이내에는 법적으로 이혼 금지, 일정기간 '별거' 신설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혼율 증가 방지'라는 국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해도 되는가의 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남아 있어 이혼유예제도가 도입될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 | 네티즌 갑론을박 | | | "감정적 결정 줄일 기회", "결혼 예비교육으로 이혼률 낮춰라" | | | | 이혼유예제도에 네티즌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4일 KBS 2TV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이혼율 50%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 방송이 나간 이후 네티즌들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찬반양론을 나누고 있다.
kman38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1년 정도 정신과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어릴 적부터 인성교육에 신경을 써 인격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sojm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도 "감정이 앞서는 이혼을 줄일 수 있는 유예기간제도를 대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반대측의 의견도 많았다. coldwell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이혼유예기간을 두기보다는 결혼에 대한 예비교육을 교육과정으로 두어 이혼율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univere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도 "유예기간제도 찬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사례별로 철저히 연구하고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을 운용해 이혼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인 '두리모아'에서도 열띤 찬반토론이 벌어져 주목을 끌었다. 송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혼율이 급증하는 사회 현상을 볼 때 유예제도 도입이 일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했다.
반면에 안개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이혼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 사람들도 많은데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더욱 연장시킬 뿐"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우먼타임스 최희영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