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신뢰할 만한 취재원에게서 들었고 재확인했다."
<조선일보>가 '검찰 두 번은 갈아 마셨겠지만…' 기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자"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은 17일자 '청와대, 조선일보에 10억 손해배상 소송' 제하 기사를 통해 자사 방침을 표명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와 관련한 취재과정을 공개했다. 그러나 '여권의 신뢰할 만한 취재원'이라는 익명의 취재원 이외 다른 취재원에 대한 설명은 없다.
<조선>은 "본지 기자는 지난 1일 여권의 신뢰할 만한 취재원에게서 '노 대통령을 지난 연말 만났다'는 말을 듣고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해 무슨 말을 않더냐'고 물었고, 이 취재원은 '노 대통령이 죽이려고 했으면 두 번은 갈아 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또 "기자는 일주일 뒤 같은 취재원을 다시 만나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재확인한 뒤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선은 결국 익명의 한 취재원 '전언'에 근거 문제의 보도를 한 것임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조선>은 이어 "본지는 관련 보도 당일인 12일 청와대가 '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 13일자 4면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의 부인 내용을 보도했다"고 덧붙여 청와대 반론을 이미 반영했음을 강조했다.
<조선>은 앞으로 대응과 관련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