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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0일 국회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고, 청소년기본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을 기본법답게 만들고, 청소년활동의 진흥, 청소년복지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법률로 만들자는 청소년계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법률의 통과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청소년계의 승리이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수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입법과정과 법률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과 활동진흥법은 비교적 원안에 만들어졌지만, 복지지원법은 반쪽짜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최근까지 청소년계를 대표하는 법률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이었다. 청소년기본법은 1987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을 이어받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7년에 제정된 것이 청소년보호법이다.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청소년정책이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정립되면서 대학에 청소년 관련 학과들이 많이 설치되었다. 청소년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청소년 지도사를 취득하고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에 취업하는데,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거나 불안했다.

따라서, 청소년계는 청소년지도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명분으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는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는 사회복지법인이 많고, 이곳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학과 교수들이 중심이 된 법안연구진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청소년육성 업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청소년복지를 전공하는 사회복지계의 반발을 샀지만, 결국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법적 지위는 크게 향상되고, 향후 청소년복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는 두가지 자격을 함께 취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청소년계를 개척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했지만, 이제 청소년 활동에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점에서 향후 청소년분야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문화, 청소년상담,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 등 분야별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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