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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라이브이즈닷컴'에 실린 '친일청산법을 반대한 국회의원들' 제하의 플래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라이브이즈닷컴'에 실린 '친일청산법을 반대한 국회의원들' 제하의 플래시.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오전 정치패러디 무협극화 '대선자객’ 시리즈로 유명한 '라이브이즈닷컴(liveis.com·대표 김태일)'의 '친일청산법을 반대한 국회의원들' 제하의 플래시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8명을 서울에 파견해 라이브이즈닷컴(여의도동) 사무실과 서버회사인 '씨디엔네트워크'(청담동)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 운영자 노트북·하드디스크·작가들의 수첩 등을 압수했다.

또 경찰은 라이브이즈닷컴 서버에 담긴 모든 내용을 복사해 갔고, 김태일 대표와 플래시 제작자인 이현성씨 2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진과 연행자는 현재 차량으로 이동 중이며 오후 7시가 넘어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관계자는 "자체 내사 중에 해당 플래시를 적발했다"며 "담당 수사진이 와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부산경찰이 서울 지역까지 상경한 것과 관련, "수사 지역은 특정 관할이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 플래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친일청산법 제정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것으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나열하고 있다.

라이브이즈닷컴의 신영관 운영자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법제정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들 의원을 열거한 자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라이브이즈닷컴은 "창작의 자유와 함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경찰의 조사결과를 보고 공식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홈페이지 e게시판에 사이버팀 담당자 명의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관련 근거없는 비방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친일청산법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사실적 절차에 아랑곳없이 역사적으로 민감한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국회의원을 친일파 혹은 매국노라는 명예훼손적 발언과 함께 악의적으로 게시판 활동을 한 특정 사이트와 몇몇 분들에게 말할 수 없이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이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고지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법적인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라이브이즈닷컴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각종 패러디물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라이브이즈닷컴에 게재된 각종 패러디물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김태일 대표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네티즌들은 '창작·표현의 자유 침해'로 중앙선관위의 고발 조처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덧붙이는 글 | 다음은 한나라당 사이버팀이 홈페이지에 올린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관련 근거없는 비방에 대한 답변' 전문이다. 

저희 한나라당이 국민들께 미운털이 박히긴 단단히 박혔나 봅니다. 
한번 찍히기 시작하니 "한나라당 의원들 백여명은 친일파다!"라는 내용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보단 비난하고 흥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느낍니다.

얼마 전부터 떠돌기 시작한 악의적인 문서와 플래시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저희 한나라당 의원 100여명이 반대했다며 사실확인이나 명예훼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각 의원의 성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친일파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그 내용이기에 그냥 입다물고 있으려 했지만, 여러 네티즌 여러분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하셨으므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의원은 2003년 8월 14일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의원전원에 대해 발의에 관한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 2003년 9월 17일 국회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요청하였고, 2003년 11월 15일 해당법안을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나라당측은 해당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정한 후 해당상임위인 과거사진상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면 그대로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한나라당 측에서 법안에 관해 굳이 수정을 원했던 이유는, 과거사 청산이란 명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조문 수정하여 법 시행상 착오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법안발의내용에 관한 동의절차는 해당법안의 윗부분에 성명이 함께 게재되는 정도로서 통상 같은 당 의원들이 협조해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우편함을 채우는 모든 법안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동의해주는 것도 아니며  본회의에서의 투표를 거쳐야만 진정한 찬반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발의에 대한 동의는 법안통과에 큰 의미를 갖지 않으며,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이 된 후 본격적인 찬반투표가 행해진 후에야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법안에 대한 본회의는 2월중에 열릴 예정이며 그 이후에 해당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이 밝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실적 절차에는 아랑곳없이 역사적으로 민감한 법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친일파 혹은 매국노라는 명예훼손적 발언과 함께 악의적으로 게시판 활동을 해 온 특정사이트와 몇몇 분들에게 말 할 수 없이 분노하였습니다. 상기 사실은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주의를 요하며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사이버팀 박준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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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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