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불법채취 단속을 둘러싸고 지역 환경단체와 해양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사회단체는 5일 “목포 해양경찰이 바닷모래 불법 채취를 방조하고 있다”며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2년 전부터 해당 자치단체에서 불허한 바닷모래 채취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목포해경이 주민신고를 받아도 외면하는 등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국이 단속에 주력하지 않아 모래채취업자와 유착 의혹까지 낳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목포해경에 서남해안의 모래 부두나 야적장의 바닷모래 성분을 역추적해 불법채취 여부를 수사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경단체, ‘부두 야적모래 역추적’ 요구
이러한 환경단체 등의 지적에 대해 목포해경은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다고 해명했다.
목포해경의 한 간부는 “지난해부터 바닷모래 불법채취를 적발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경비함정에 지시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단속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상이 악화되는 날은 야간을 이용해 전남 진도군과 신안군 일부 해역에서 불법채취가 성행하고 있고 단속 해역이 광범위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또 “환경단체가 제기한 서남해안 항포구에 야적된 바닷모래 성분을 검사해 역추적하는 일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모래채취업자와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목포해경, 기상 악화시 단속 어려워
이처럼 바닷모래 불법채취 단속 여부를 놓고 환경단체는 당국을 불신하고 있고, 관계당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신안과 진도 해역에서 채취되는 바닷모래는 각종 건축과 토목공사 등 국내 건설 현장에서 사용돼 왔다. 그러나 바닷모래의 부분별한 채취로 신안 섬 등 전남 서남해안 해안선이 유실되고 김 양식장이 피해를 입는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환경단체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지방자치 민선 3기가 시작된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전남 신안군과 해남ㆍ진도군에서는 바닷모래 채취를 불허했다. 그러자 바닷모래 공급 파동으로 가격이 종전보다 3배 이상 오르자 불법 채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6일 새벽 신안군 신의면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모래채취를 하던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단속 시늉만’ 논란 계속될 듯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26건의 불법 채취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목포환경운동연합 박갑수 사무국장은 “현행 골재채취법상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만 물게 돼 있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선박 압류와 관련자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지 어민들이 신고하면 당국이 단속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단속 당일 해양경찰의 경비정 이동경로까지 불법 채취선박에서 미리 알고 있다는 제보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된 선박이 버젓이 운항하며 주로 야간을 이용, 불법 채취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역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불법 채취된 바닷모래가 전남 고흥의 녹동항과 제주도 애월항에 하역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불법모래채취 행위는 조직폭력배와도 관련돼 있다는 얘기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해경은 야간단속을 위해 진도군 해역 등지에 매일 2척의 경비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주로 부산 등 외지 선박이 서남해안에서 불법채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와 장흥 등 지역 환경단체와 목포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목포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닷모래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당국이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