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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석 전 차관
ⓒ 김래진
제17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박문석(남원·순창)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선거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펼치자 박 전 차관측에서 민주당 죽이기 일환이자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창경찰서(서장 하태춘)는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수사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순창경찰서는 지난 7일 수사과 직원 2명을 보내 민주당 남원·순창지구 경선 신청자인 박문석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선거사무실에 대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박 전 차관 측에서 후원회를 구성해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혐의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차관 측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이 특정 후보에 대한 명백한 선거업무 방해음모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문석 전 차관은 “현행 선거법 상 후원회 구성은 금품을 모금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이며 더구나 후원회 자체를 구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압수수색을 펼친 것은 불법적인 것이며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민주당 죽이기가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펼쳐진 일인데다 이강래 의원과 순창경찰서장이 친구관계인 점을 감안해 볼때 이 의원 측과 사전 교감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흥분된 어조로 비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122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토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책임자 처벌을 위한 사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더구나 압수수색을 펼치기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놓고 혐의사실을 추궁한 것은 함정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은 정당한 공무집행일 뿐”이라며 “박 전 차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실시해 불법 선거운동 여부가 판가름된 뒤 결정할 일이며 박 전 차관 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경찰서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순창경찰서는 앞으로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투명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의원은 “경찰의 공무집행에 나를 연계시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민주당의 공천자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경 쓸 처지도 아니다”며 “실제로 박 전 차관이 나를 경찰과 연계시킨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전북 순창군의 인터넷 대안언론 순창아이뉴스(www.scinews.com)에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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