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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여성 비례·지역구 후보들(왼쪽부터 송경아, 김혜경, 이선희, 심상정, 현애자)이 장미꽃잎으로 '진보주'를 담그고 있다.
민주노동당 여성 비례·지역구 후보들(왼쪽부터 송경아, 김혜경, 이선희, 심상정, 현애자)이 장미꽃잎으로 '진보주'를 담그고 있다. ⓒ 오마이뉴스 황방열

이에 앞서 오전 11시 민노당 최순영 부대표, 심상정 중앙위원 등 여성후보자들은 '평화로운 한반도, 즐겁게 일하는 여성, 여성정치세력화'라는 기조 아래 여성관련 10대 정책과 38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직업여성과 빈곤여성들의 노동과 보육, 건강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이번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 차별철폐'와 '여성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을 첫째와 둘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생애주기별 성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여성건강전문연구센터와 여성 농어민 평생건강관리 센터 설립도 주장했다.

여성정치세력화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민노당 여성실천단 후보지원팀의 허정문채씨는 "우리당은 여성당원의 비율이 8∼9%일 때도 당직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토록 했다"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정당법에 '정당의 각 조직체계에 30% 여성할당' 조항을 명시하는 안을 공약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발표 중간에 공약실현 의지를 다지는 의미로 '평화로운 한반도주, 즐겁게 일하는 여성주, 여성정치세력화주'라는 이름의 장미꽃잎 술을 담그는 행사도 가졌다.

민주노동당 여성관련 10대 정책 38대 공약

<1> 여성 노동 차별 철폐
(1) 2007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끌어올리고, 정규직과 비정규 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 해소.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질화(여성노동자 채용, 승진, 임금에서의 차별철폐).
(3) 유급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 유급 유산휴가, 태아검진휴가제를 도입, 육아휴직급여를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출산, 육아로 인한 해고 근절.
(4)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 전 사업장 확대, 간접차별 개념확대 및 처벌 요건 강화.

<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
(1) 쌀개방 저지, 밭주곡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여성농민의 생존권 보장.
(2) 여성농민을 공동농업경영주로 명시하도록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고 전 부문에서 농업생산자로서 여성농민의 지위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
(3) 안정적인 여성농민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행정체계로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여성국으로 승격, 각급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3> 여성 일자리 창출
(1)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특히 여성청년 고용시 사용주에 20~30% 고용 보험료 할인 혜택.
(2)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목표치를 상향조정, 공기업 30% 여성채용목표제 시행.
(3) 공기업 및 공공영역에 저소득 여성 우선 채용(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 정의 여성, 장애인여성 등)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7%에서 중단기적으로 30%, 장기적으로 50%이상 확대, 우선 농어촌지역 영아전담보육, 방과 후 전담교육을 국공립시설로 확충.
(2) 영아보육비와 유아교육비에 대해서는 재산상태에 따라서 비용을 달리하 는 소득별 차등제를 실시.
(3) 보육교사 근로시간 준수, 보육교사의 모성휴가 또는 보수, 교육 시 대체인력 확충, 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교사 처우를 개선.

<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1) 정당의 각 조직체계에 30% 여성할당 실시.
(2) 정당법에 여성할당 조항 의무적 명기, 이를 시행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을 실시.
(3) 국회의원 및 지역구 시 도의회 의원 선거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강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1:1로 조정.

<6>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양성평등관점 실현위한 시스템 구축
(1) 정부 및 지자체 모든 관계자에게 년 4회 정기적인 양성평등 교육, 정책 평가 점검 실시.
(2) 장차관 및 고위직 공무원 임명시 여성을 30% 이상 임명하고, 5급이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내의 여성공무원 30% 이상 승진 목표제를 도입.
(3)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

<7> 호주제 폐지 및 양성평등 가족정책의 실현
(1) 호주제 폐지(현재 제출된 민법개정안의 '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포함), 1인 1적제 실시.
(2) 부부공동재산 제도 마련.
(3) 가족정책 전담 부서를 강화하여 양성평등 가족 정책 이행을 집행, 평가, 점검.

<8>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여성정책 준비 위한 기구 구성.
(1)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남북여성 교류(남북여성통일대회) 추진 및 지원 활동과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국제반전평화여성네트워크 추진.
(2) 평화통일 여성정책전담기구 설치
(3) UN 등 국제기구, 반전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에서의 전문여성인력 진출 지원.

<9>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정책 수립
(1) 생애주기별로 여성건강통계를 구축하여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한다.
(2) 여성건강전문연구센터 설립하여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 지원 서비스 강화.
(3) 여성 농어민 평생건강관리 센터를 설립하여 순회서비스와 정기건강검진서비스 확대와 산후조리센터 설립, 운영

<10> 소외된 여성에 대한 복지 확대
(1) 비혼모가 원칙적으로 친권(양육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명시, 생부가 일방적으로 친권(자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고 정부차원의 비혼모 출산 시설을 지원.
(2) 전업주부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3) 저소득 빈곤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범위확대(수급자를 대 상으로 한 출산, 육아 급여의 마련) 및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 확대(무상 보육, 교육 우선 대상, 주거지원에 대한 예산확충)
(4)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모성건강 침해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국내법 적용/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 체류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권 보장 등 관련법 개정
(5) 이주 여성(노동자)국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 및 인신매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성매매된 외국인 여성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강제출국명령 유보 및 보호, 복지서비스 제공
(6) 여성노인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평균임금의 15%인 28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노인도우미 제도 도입)
(7) 여성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일자리 보장, 성폭력 가중처벌, 모성권 보장) 및 장애여성도우미제도
(8) 여성 장애인 장애인교육법 제정(장애인교육평등 실현, 전생애 여성장애인교육 지원)
(9) 성매매 방지법의 실질적 효력을 위한 방안 마련(정부 내 성매매방지대책위원회 설립과 성매매알선자, 강요자에 대한 처벌강화(검찰, 법원 구형, 양형실무에 반영), 청소년 성매매 유입 방지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10) 성적소수자 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 및 처벌조항을 마련, 성적소수자에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 찾아주기 동성애자의 결혼권 인정, 이와는 별도로 입양권을 포함한 동거제도 도입(이 동거제도에는 동성커플 뿐만 아니라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관계들이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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