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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남교동 굿모닝시티 건축 부지
목포시 남교동 굿모닝시티 건축 부지 ⓒ 정거배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월 목포굿모닝시티의 채권은행인 목포홍익저축은행이 요구한 '건축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홍익상호저축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목포 굿모닝시티가 대출해간 21억원의 이자를 연체한다며 법원에 건축부지 경매신청까지 했다.

목포 굿모닝시티는 지난해 '윤창열 게이트'로 알려진 서울 굿모닝시티의 분양비리 여파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사업에 착수하자 지역 일각에서도 의혹이 눈길이 가시지 않았다. 윤씨가 목포 굿모닝시티 대표(2001년 당시 아시아개발 대표)를 맡기도 하는 등 서울 굿모닝시티와 법인만 다를 뿐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포 굿모닝시티는 당초 지난해 5월부터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착공식까지 했다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4개월 뒤인 지난해 9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가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 등으로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수용함으로써 목포시가 구도심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복합쇼핑센터 건립 구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목포시 구도심 활성화 차질

목포시 구도심의 중심부인 목포시 남교동에 위치한 문제의 부지 1300여평은 원래 목포시 소유 땅이었다. 지난 1929년 시장이 개설된 이후 지난 2000년 철거되기 전까지 246개 점포와 주변 상가까지 해서 목포권 재래시장 상권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이어서 지난 95년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 건물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렇게 되자 목포시는 구도심을 위해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민간에게 매각을 통해 대형 쇼핑센터 건립을 구상했다. 시는 당초 시장 입점 상인들이 구성한 중앙시장 법인에 부지 매각 계약까지 했으나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기도 했다. 그 뒤 지난 2001년 10월 굿모닝시티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듯했다.

목포 굿모닝시티는 공설시장 부지를 매입해 지하 4층 지상 8층의 대형 쇼핑센터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02년부터 분양자 모집에 나서기도 했으나 사업 착수 2년도 되지 않아 좌초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환매특약으로 낙찰 가능성 희박

목포 굿모닝시티 부지가 법원 경매에 들어간 상태지만 낙찰될 지는 미지수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목포시가 지난 2002년 10월 부지를 매각하면서 굿모닝시티와 환매특약을 했기 때문이다.

특약의 골자는 계약일부터 5년 뒤인 오는 2007년 10월 4일까지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되면 부지 매각 대금 73억5600만원 가운데 계약금을 제외한 66억2100만원을 굿모닝시티에 되돌려 주고 소유권을 다시 목포시로 되가져오게 돼 있다.

목포시와 체결한 환매특약이 우선순위여서 법원 경매를 실시한다고 해도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홍익상호저축은행 등 채권은행 역시 법원경매가 무산되더라도 목포시가 굿모닝시티에 다시 줘야하는 환매대금 66억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각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채권원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목포 굿모닝시티측에서는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지의 위치나 경쟁력을 포함해 사업성 등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가 선뜻 나타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굿모닝시티 공사 중단으로 목포시는 금전적 손실은 없지만, 구도심 활성화 시책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문제의 공설시장 부지를 쇼핑센터가 아닌 주차빌딩이나 도심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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