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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후보를 고소·고발했다.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김충환 사무처장은 10일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구갑) 후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열린우리당은 고소장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색깔론 공세 등 구 정치의 고질적인 악습을 되풀이해 선거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이 문제삼고 있는 이 후보의 선거홍보물에는 다음과 같이 적시돼 있다.

1.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권의 정체를 아십니까?
2. 남한을 북한처럼 하향 평준화(중산층 붕괴)
3. 합법의 탈을 쓰고 '사회주도 세력 바꾸기'


이러한 홍보물 내용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공직자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의 소속 단체 등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측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또 "이 후보측은 '(열린우리당이) 2003년 후원모금액 1위 - 돈벌레정당'이라는 허위사실을 선전문서를 배포해 열린우리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면서 "2003년도 후원금은 열린우리당이 4억원 정도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공선법 95조에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의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후보가 금지규정을 무시한 채 모 중앙지 기사를 복사한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했다"면서 이 후보의 법위반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중앙지 기사는 "한국, 급격히 좌향좌"라는 제목의 기사로 탄핵정국 이후 외신들의 기사를 해설한 기사.

다음은 기사 내용 중 일부분이다.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은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열린우리당 구성원들이 강한 친북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이미 지난 연말 '남조선 내 반공 보수세력이 밀려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한구 후보 "수세에 몰리다 보니... 색깔론 아니다" 반박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고소에 대해 이 후보측은 일언반구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측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 수세에 몰리다 보니 정치적인 발언을 두고 색깔론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면서 "하향 평준화 발언은 정치가 잘못되면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몰린다는 측면을 강조한 말일 뿐 색깔론 발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 관계자는 "모 주간지에서 개별국회의원 후원금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언급한 것일 뿐"이라면서 "일간지 기사 인용도 선관위에 문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들어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적조치외에도 열린우리당 수성갑 김태일 후보측은 이 후보에 후보사퇴 등을 촉구하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성명에서 김 후보측은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을 대량으로 살포해 우권자들을 기만해 대구의 선거문화를 시궁창으로 만든 이 후보는 공개사과하고 후보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 후보는 지난달 10일 대구MBC TV방송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면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남한을 북한처럼 만들려는 정치집단"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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