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역사명과 관련 아산시가 청구한 행정소송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화), 지난해 11월25일 전영준 아산역사수투쟁위원장을 비롯해 주민 7명이 “행정구역상 아산시에 소재한 경부고속철도 4-1공구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이라고 결정한 것은 속지주의 원칙을 벗어난 것은 물론, 아산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사명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역 명칭을 정할 때 행정청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의사표시 기회를 주고 역사 명칭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피고는 역명칭 결정과정에서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아산시는 “1심 판결일 뿐”이라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시사했으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소원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