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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은 한나라당 마산갑 김정부 후보 지지와 관련해 지난 12일 마산 두산아파트 앞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김아무개(47·여)씨를 14일 오후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창원지검은 김정부 후보 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 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14일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아무개(44·건설업)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5일경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이번 수천만원 자금살포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김정부 후보는 "특정세력의 음해이고, 경찰에 검거된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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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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