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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열린우리당 국회개혁추진단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창당 6개월만에 국회 과반수 점유에 성공한 열린우리당이 21일 국회 개혁추진단(단장 이해찬 의원)을 발족시켰다. "거야(巨野)의 비협조로 16대 국회의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해왔다"고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개혁의 호기를 마련한 셈이다.

의정활동 16년 가운데 14년 동안 민자당으로부터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구여권 세력의 국회 독주를 지켜봐야 했던 이해찬 의원도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다.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의회권력의 교체를 이뤄냈으니 이제 머리 속에만 맴돌았던 구상을 현실화시키려는 태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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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담장 헐리고 의원특권도 제한될까?

이 의원은 2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시국회 체제에서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는 국정감사 존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상시국회가 없어서 13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부활시켰다"며 "상시국회를 하게 되면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피감기관 찾아가서 고함치고 향응 받고… 이런 게 불필요한 일을 한 게 아닌가? 폐지까지는 아니라도 국정감사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결권과 발언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복수상임위, 생소한 제도 아니다"

민노당이 주장하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가 난립하면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국회운영 협상권을 가지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 한 명씩은 들여보낼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장의 생각대로라면 교섭단체 희망 정당은 최소 16명의 의원이 필요하게 된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 의원은 최근 거론된 '복수상임위 제도'에 대해서는 "표결권과 발언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복수상임위는 생소한 제도가 아니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상임위가 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의 감사청구권도 확대하고, 의회의 감사기능을 대행해주는 미국의 GAO(Government Accounting Office) 같은 제도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특권 제한에 대해서는 "악용돼서 문제이지 둘 다 옳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며 "구속동의안의 기명투표와 신속처리, 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징계 강화가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과 30분간 인터뷰를 가졌다.

- 열린우리당의 안 중에 국회 상시개원제는 1년에 190일 이상의 회기가 보장돼있고 비회기에도 상임위원회를 언제라도 열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가치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있는데, 홀짝 구분 없이 여름·겨울 휴가를 제외하고는 상임위는 항상 열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야한다. 국회방송을 공중파채널로 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미국도 'C-SPAN'이라는 케이블채널로 국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더구나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보급됐으니 케이블과 위성방송,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큼 커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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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개원으로 가면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더욱 강화돼 의원특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상칭되지 않겠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을 쉽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둘 다 악용해서 문제이지, 원천적으로 옳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특권을 제한하려고 개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구속동의안 기명투표와 신속처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외부인들이 참여한 윤리위원회에서 의원의 권한을 정지할 수도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권 정지 같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 복수상임위는 우리나라에서 생경한 제도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안 하지 생경한 제도가 아니다. 미국은 의원들이 제2상임위까지 지망할 수 있다. 제1상임위에서는 표결권과 발언권, 2상임위에서는 발언권만 행사할 수 있는 식이다.

내각제 의회에서는 의회가 정부와 사전조율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많이 제한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상임위가 지금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그동안 왜 이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안됐나.
"우리가 몇 번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이나 전신들이 국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그동안 당이 의회를 지배하는 형태였지만, 원내정당화가 되면 의회 위상도 높아진다. 미국에서는 전원위원회나 연석회의도 자주 한다. 우리도 작년에 도입했는데, 의회내 토론문화 활성화가 시급하다."

"행정부 견제 위해 국회의 감사청구권 확대 필요"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상대적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에 대한 고민은 빈약한 게 아닌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어떻게 추진하려는가.
"헌법상 감사원을 대통령직속기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자체를 국회로 가져올 수 는 없다.

현 단계에서는 감사청구권 제도를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의회의 감사기능을 대행해주는 GAO(Government Accounting Office)를 둘 수도 있다. GAO는 감사원 기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 각종 법률에서 친일·유신·국보위 잔재를 청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친일청산은 특별법을 통해 이뤄질 것이고, 국보위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다만, 우리 국회가 유신독재 이후 정부 요구를 거의 그대로 들어주는 '통법부'의 성격이 강했다.

16대에서도 약간의 변화는 가져왔지만, 유신잔재가 남아있다. 국회 다녀보면 알겠지만, 토론을 할 수 있는 회의장이 청문회장을 빼고는 많지 않다. 그만큼 토론이 소홀한 국회였다는 얘기다. 토론 문화가 만들어져야 승복과 설득의 문화가 생긴다."

- 법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은?
"가령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분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 13대에 국정감사를 부활시킨 이유가 상시국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상시국회를 하는데,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증인 선서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 상임위와 국정조사, 국정감사의 차이가 없다. 이런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피감기관 찾아가서 고함치고 향응 받고… 이런 게 불필요한 일 한 게 아닌가. 나도 서울시정무부시장과 교육부 장관을 해봤지만, 국정감사 한다고 회의장 꾸미고 자료도 엄청나게 준비한다. 그러나 의원들 질의하는 걸 보면 상임위 때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 국정감사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하되, 상시국회 차원에 맞춰 국정감사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 전용 출입문은 개선할 필요 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자문위원에 조기숙·김수진·박재창 교수 위촉
국회개혁추진단, 3개소위에 의원15명 포진

이해찬 의원이 단장을 맡고있는 국회개혁추진단은 열린우리당의 국회인수위원회 격인 '일하는 국회 준비위원회'의 한 단위이다.

이종걸 의원이 각각 부단장을 맡고, 국회운영 소위(위원장 신계륜 의원)·국회의원 신분과 특권남용 개혁위원회(위원장 김태홍 의원), 국회기구 전문성 강화위원회(위원장 강봉균 의원) 등 3개 소위에 15명 정도의 의원들이 결합한다.

자문위원으로는 조기숙(이화여대), 김수진(이화여대), 박재창(숙명여대), 박찬욱(서울대) 교수 등 학계인사를 위촉했고, 국회개혁을 요구해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참여도 협의중에 있다.

또다른 당내 정치개혁기구인 '새정치실천위원회'에서는 주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을 맡고, 국회개혁추진단은 국회법을 주로 연구한다는 차이가 있다.
- 민주노동당이 의원특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나.
"우선 잘못 알고 있는 게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라는 게 없다."

- 의원회관에 올라오면서도 의원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말만 의원용이라고 붙여놨지, 누가 못 타게 통제를 하나? 다만 의원들이 한꺼번에 탈 때는 직원들에게 타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출입구는 가운데문을 의원들만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원들만 정문 이용할 필요는 없고, 레드카펫 같은 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의원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권이냐 하는 것인데, 가령 미 의회에는 V자가 씌여진 엘리베이터가 있다. VIP용으로 오해하는데, 투표(vote)하러 가는 의원들만 타는 엘리베이터다. 늦어서 투표 못하면 곤란하니 만든 것인데, 그게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로 오해받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회 엘리베이터는 아무도 통제 안 한다."

- 의원용 엘리베이터라는 표식만 봐도 안타는 사람들이 있다.
"막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타던데…."

- 민주노동당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교섭단체 요건완화라는 게 국회운영의 협상권을 주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할 것이다. 교섭단체가 난립하면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오면 열린우리당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 오마이뉴스 이종호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국회운영 협상권을 가지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들 한명씩은 들여보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 정도는 있어야 상임위별 간사를 둘 수 있고, 협상의 단위가 되지 않겠나?"

- 국회개원과 함께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참여 국회개혁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추진단은 어떻게 되나.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개혁추진단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안을 만들고 국회내에 구성된 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고 한다.

뚜렷한 활동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안들을 일괄타결하지 않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한다."

- 어제 청와대 만찬이 있었는데,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나.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어제는 주로 총선 얘기를 했다."

"오보내면 처벌받는 전례 만들겠다"

- 5선 의원이 돼서 당직이나 국회직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의장은 김원기 의원에게 양보하는 것인가.
"의결된 건 아니지만, 국회의장은 김 고문이 맡는 게 사리에 맞다는 게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나는 당직이나 국회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무총장은 없어졌고, 원내총무는 계제가 되면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생각은 없다. (이 단장은 16년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당 3역 중 정책위의장만 두 차례 역임했다.) 다만,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민주세력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국회개혁을 제대로 해서 의회를 민주적인 토론의 전당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 그렇다면 국회개원 후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추진단 일도 계속 한다는 의미인가?
"국회 내 일은 당과 협의하겠지만,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굿모닝시티 돈을 수수했다'는 보도 때문에 동아일보에 소송을 걸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동아일보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총선 끝나고 한다는데, 빨리 결론 나야한다."

- 동아일보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요청은 없었나?
"나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고, 변호사 통해서 그런 제안이 왔는데 거절했다. 오보를 내면 처벌을 받는 전례를 만들려고 한다."

- 작년 10월 열린우리당의 최저목표를 100석으로 정했는데, 탄핵정국을 겪으며 과반수를 얻었다. 탄핵이 없었어도 당초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나.
"탄핵이 없었어도 100석은 넘겼을 것이다. 1당으로 가는 분위기 아니었는가. 1당 여부는 판단이 안 서지만, 탄핵으로 인해 의석수가 불어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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