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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2003년 독극물이 포함된 폐수를 광양만에 다량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독극물 등이 포함된 11만톤의 폐수를 광양만에 무단 방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했다는 이유로 포스코 광양제출소가 지난 2월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한 사실은 이미 보도된 바 있으나, 당시의 무단 배출 내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포스코 쪽은 "당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취했다"며 1년이나 지난 사건을 다시 들추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 "91년 페놀 방류 사건 버금가는 환경파괴행위"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해 검찰에 고발될 당시 독극물 시안(청산가리 및 그 착화물)을 비롯해 기준치 이상의 부유물질, 용해성철, PH 등이 포함된 폐수 하루평균 927톤을 불법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시안화합물은 독성이 강해 중독될 경우 호흡곤란, 호흡마비, 실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광양제출소는 이미 2000년부터 불법배출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반환경적인 윤리의식을 보여주었다"면서 "2000년 5월 24일 광양제철소가 자체 측정한 수치로도 PH가 5.75로 이미 배출기준을 넘어섰고, 이를 알고도 광양제철소는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전남지역 한 도의원을 통해 지난해 8월 검찰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입수했고, 이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의 이같은 불법 무단 방류행위를 91년 두산의 페놀 방류 사건에 버금가는 환경파괴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인근 지역 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포스코 쪽에 강력히 촉구했다.

더 나아가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세부적 공정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자사의 환경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룹사 불매운동을 비롯해 폐수방류와 관련해 피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그동안 엄청난 홍보비와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포스코는 자신이 대단히 환경친화적인 기업임을 강조해 왔다"면서 "하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치명적인 독극물을 불법으로 방류했고, 이를 개선하려기 보다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 반박 "1년 전 설비개선 투자해 완벽처리"

환경운동연합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포스코 쪽은 "이미 설비개선에 투자해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뜬금없이 1년 전의 사건을 왜 다시 들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포스코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유출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지적사항은 당시 즉각 조치를 했고, 2003년 12월말까지 총 35억원을 설비개선에 투자해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 단체에서도 이미 확인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포스코는 또 당시 유출된 폐수 속에 시안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2003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여수대, 포항산업 과학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광양만 수질 측정 결과 시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시안이 함유된 응축수가 일부 유출은 됐으나 쉽게 정화돼 검출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시안은 어류나 인체에 축적되지 않아 수질오염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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