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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방안 토론회
24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방안 토론회 ⓒ 오마이뉴스 안현주

24일 이날 광주광역시의회와 지방분권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처의 독립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가 공동 추진키로 했던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강인호(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의회의 역할 정립을 위해 의원활동 지원프로그램 설치와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 정책연구 등 지원에 역부족"

발제에 나선 강인호 교수
발제에 나선 강인호 교수 ⓒ 오마이뉴스 안현주
강 교수는 이를 위해 탄력적인 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주민, 지방의원 등이 '보수결정심의회'를 구성해 금액을 제시하고 지방선거 때 주민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담당관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독립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강 교수는 "분권화 시대 지방의회는 꿈(비전), 깡(추진력), 끈기(네트워킹) 등을 갖춘 지역주민밀착형, 지식추구형 의회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에는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영호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방자치관련 법령 등 제도적인 문제점, 지방의원의 역할 및 행태의 문제점 등을 들었다.

최영호 운영위원장은 전문성 강화방안으로 ▲의원연수제도의 개선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 ▲의정활동 실적평가제 도입과 공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의 독립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유급보좌관제와 관련 "현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문위원이 있다"며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 배속된 1명의 전문위원이 여러 의원의 정책연구, 자료조사 및 분석 등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좌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지방의원들은 개인보좌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역설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보좌관의 설치는 지방의원들의 개인 비서로서의 역할보다는 정책전문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책이 되야한다"고 전제했다.

최 의원장은 "2002년 광역의원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광역의회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유급보좌관, 광역의원의 유급화, 정책보좌기능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수도권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했으나 동남권과 호남권에서는 유급보좌관제를 보다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지방분권의 과제와 부산시의회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된 전국 광역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의회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전체 응답자 40,8% 유급보좌관제, 35.4%가 지방의원 유급화, 19.7%가 정책보좌기능의 강화라고 답했다.

"유급보좌관, 의회 전문성 강화의 본질적 문제아니다"

최영호 의원.
최영호 의원. ⓒ 오마이뉴스 안현주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서순복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과 서영진 광주일보 주필 등 토론자들은 유급보좌관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재석 사무처장은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다"면서 "의원들 개인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 의원유급제의 실시 방안 등 논의가 더 원칙적인 방향이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의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검토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독립권 등 여타의 제도적 개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유급보좌관제도 추진에 대해 위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무처설치조례안 개정과 서울시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대해 행자부는 "서울시가 직접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를 기대하며 서울시에서 조례를 행자부에 이송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난 4일 행자부는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에 "유급보좌관으로 별정 5급 102명을 증원하는 조례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근거규정이 전혀 없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만으로 시행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별정직 증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사항임에도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다만 행자부는 "지방분권특별법상의 규정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 상정할 듯

최영호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전체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상임의장단 회의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 광주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의 입장보다는 의원 신분과 관련된 문제이다보니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보일 수 있어 자연스럽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유급보좌관 제도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광주시의회와는 달리 전남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일형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달(5월) 임시회에서 유급보좌관 제도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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