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단체들이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문고시 개정과 공정위원회의 적극적인 규제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정보학회 등 8개 단체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고시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8개 단체는 "신문시장 정상화는 시장경쟁의 '룰'을 세우는 기초작업이면서 다양한 여론형성을 위해 선행돼야 할 언론개혁의 전제조건"이라며 "신문시장 파행은 이제 신문지국 종사자들의 생존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같은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신문업계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신문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공정위에 거듭 촉구했다. 특히 신문고시가 실질적인 신문시장 정상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신문고시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게 시민·언론단체의 판단이다.
"신문고시 개정, 포상금제 도입"
이들은 ▲경품 일절금지 ▲무가지 허용은 신문유료부수의 5% 이내로 제한 ▲포상금제 도입 ▲신문판매에 부가가치세 도입 ▲본사-지국의 불공정거래 및 본사 전횡 규제 등을 신문고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이같은 요지가 담긴 공개 질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언론단체들은 가장 효과적인 신문고시 위반행위 감독·규제 방안으로 조속한 포상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17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배 포상금을 줌으로써 돈선거 관행을 극복했다"며 "공정위가 규정을 만들어 신문고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언론단체들은 신문시장의 과열경쟁을 초래한 원인으로 본사의 부당한 부수확장 압박을 꼽고 본사-지국간 공정거래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 ▲지국에 대한 해재통보 사유 구체화 ▲발송부수 기준의 지대산정과 발송부수 증감에 따른 지대 자동조정 ▲별쇄 삽지·배달비용 본사 부담 등을 신문고시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중앙> 연간 자연절독율 48%... 경품·무가지로 독자유지"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언론단체 관계자들은 불·탈법이 횡행하는 신문시장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이들은 "신문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만이 신문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공정위가 현행 공정거래법과 신문고시만 제대로 집행해도 신문시장 불공정행위를 상당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중앙일보 지국에서 받은 에어콘형 선풍기, 백화점 상품권(3만원)과 동아일보 지국에서 받은 접는 자전거 등을 증거물로 집에 갖고있다"며 "언론노조 독자적으로 불·탈법적인 신문경품 신고를 접수해 6월쯤 '경품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현재 일간지 지국의 연간 자연절독율은 15∼20% 정도이지만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지난 3월 공동배달제 추진 5개사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털어놓은 중앙일보의 연간 자연절독율은 48%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불법경품이나 무가지를 쓰지 않으면 중앙일보 구독부수는 1년새 절반으로 뚝 떨어질 것인데 이를 경품 등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독자를 잡아두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신문시장의 파행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98년말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신문고시를 폐지했다가 신문시장이 문란해지자 2001년 신문고시를 다시 도입했다, 그러나 신문고시 도입 3년만에 지금 신문시장은 붕괴 위기에 있다"며 "공정위원회가 계속 방치하면 공정거래위원장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안상운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거대 신문사의 일상화된 위법행태를 적시하면서 언론사 위상에 걸맞은 법준수를 촉구했다. 안 이사는 "정치권력 등 사회의 잘못된 것을 감시·비판하는 언론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독자들이 무슨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며 "스스로 표방 중인 '정론지' 위상에 맞는 자기 개혁과 윤리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