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31일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을 자금세탁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한동 전 국무총리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의원은 2002년 3월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부산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장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제공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부산시지부 후원회 후원금 중 3100여만원을 자신의 지구당 당비로 전환하고, 당원이 아닌 사람이 낸 후원금에도 당비영수증을 발급해 당비를 받은 것처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엄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현금 4천만원씩 5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 검찰은 엄 의원측이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받았기 때문에 불법자금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한동 전 총리는 2002년 대선에 하나로국민연합 후보로 출마해 대선자금 명목으로 당시 11월과 12월 경 SK그룹 손길승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