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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조합장의 퇴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시 광천동 서광주농협 본점.
비리 조합장의 퇴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시 광천동 서광주농협 본점. ⓒ 오마이뉴스 안현주

광주시 서광주농협 조합장 퇴진을 둘러싼 갈등이 수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사회가 법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49) 조합장의 법인카드와 승용차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갈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박모 조합장은 1심 판결에 불복,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서광주농협 조합장의 비리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 의하면 박모 조합장은 8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고정자산 취득 및 공사 발주 과정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4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조합장은 기관장과 고객의 선물 구입 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법인카드 전표를 부풀리거나 허위 조작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는가 하면,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리베이트 금품을 받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가족 옷까지 법인카드로 구입"

 

농협 이사회는 이와는 별도로 절도 등의 혐의로 박 조합장을 추가 고발한 상태다. 이사회 한 관계자는 "조합의 금고와 TV, 컴퓨터를 개인 것이나 되는 것처럼 모르게 가져가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 옷까지 법인카드로 구입했다"며 "같은 집행부 입장이지만 더 이상 동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서광주농협 이사회는 비리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어, 박 조합장에 대해 6개월의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조합장은 지난 10일 광주지법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50만원의 판결을 받자, 이 판결에 불복하며 곧바로 광주고법에 항소한 상태이다.

 

최근 이사회로부터 사용정지 결정을 받은 조합장의 업무용 승용차.
최근 이사회로부터 사용정지 결정을 받은 조합장의 업무용 승용차. ⓒ 오마이뉴스 안현주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장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사퇴를 둘러싼 농협 이사회와 전국농협노조 소속 조합원들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직무정지 기간이 끝난 박 조합장 역시 지난달 5월부터 조합장 직을 다시 수행하고 있다.

 

조합원의 반발과 고객의 이미지 추락을 우려한 조합 이사회는 최근 조합장 직무정지와 사업장 접근금지 가처분을 광주지법에 신청한 상태이다. 또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박 조합장의 법인카드와 업무용 승용차, 휴대폰의 사용까지 금지하기도 했다.

 

급기야 농협 본점 상무와 지점장 등 16명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조합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힘써야 할 조합장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마치 세상을 손아귀에 준 것 마냥 사리사욕만 챙겨왔다"며 "도덕성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수삼(37) 노조 사무국장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선출직 조합장이라 농협중앙회에서는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며 "조합장이 비리에 연루되면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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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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