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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관내 3곳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약정서를 놓고 ‘현대판 노비문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탁사무처리 위반내용에 따라 1~4개월까지 보조금 50% 감액지원이 명문화돼 있으며, 위반내용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불평등한 약정서’라는 것이 보건복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부천시는 지난 2월 관내 3곳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단체를 새로 모집하고, 이들 단체에 대해 종전과는 다른 내용을 담은 약정서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위탁약정서 내용 중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 김정온
종전의 위탁약정서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내용은 제10조 지도, 감독 3항으로 ‘갑(부천시)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는 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위반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회계규정 위반- 1차 시정명령, 2차 경고, 3차 보조금 50% 감액지원(1개월) ▲중대한 회계규정의 위반- 1차 경고, 2차, 보조금 50% 감액지원(1개월), 3차 보조금 50% 감액지원(3개월) ▲시설의 과실로 다수의 노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1차 경고, 1차, 보조금 50% 감액지원(2개월), 3차 보조금 50% 감액지원(4개월)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정당한 지시감독사항을 위배하거나 불이행한 때, 중대하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때, 위탁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즉각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부천시 여성복지과 관계자는 “위반에 따른 조치의 경우 위반횟수는 1년 기간 중 누계 숫자”라며 “아직까지 3곳의 위탁단체가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1년 누계숫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 감액지원 대상은 좀처럼 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탁약정서 체결 당시 어느 위탁단체에서도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현대판 노비문서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해석으로, 해당 위탁단체가 약정서 내용에 반발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회복지 일각에서는 “이같은 위반내용에 따른 지도감독 조치가 현대판 노비문서에 버금 간다”며 “위탁약정서 내용상 부천시와 위탁단체가 동등하다고 볼 수 없는 등 불평등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위반내용에 객관성이 떨어져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객관적이지 못한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감액 등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 한 관계자는 “위탁약정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단체가 선정되며, 단체 선정 후 위탁약정서를 체결하고 공증까지 받게 된다”며 “불평등한 약정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단체에서 탈락하는 등의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위탁약정서를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오는 22일 홍건표 시장과 사회복지 관계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약정서 체결에 대한 문제도 언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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