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장애인이동보장법제정공동대책위(이하 이동보장공대위)와 공동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아직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4명만이 법안에 서명한 상태지만,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법률의 국회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오전 11시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혜경 대표는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다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자 생존권"이라며 "이번 법률안은 장애인 뿐 아니라 임산부, 노인 등 모든 이동권 약자를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도 "꿈만 같다, 그동안 창살없는 감옥 속에 살아왔던 세월을 생각하면 입법발의가 참으로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을 비롯해 김우남·김태홍·백원우 의원(열린우리당),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등 모두 14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정화원 의원(한나라당) 등 장애인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동보장공대위는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제처를 거치면서 저상버스 도입화 강제조항 등 주요내용이 누락되는 바람에 입법 발의는 추진하지 않았다.
장향숙 의원 "관련 법률안 병합해 발의할 것"
민주노동당과 이동보장공대위의 법률안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 권고한 건설교통부안과 차이를 나타낸다. 법률안은 5년 안에 25%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10년 안에 50%로 확대해나간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이동보장공대위는 법 제정에 따르는 추가소요예산을 총 4182억원으로 잡고 있다. 총 4000대가 도입되는 저상버스가 한 대당 1억5000만원으로 일반버스에 비해 대당 1억원이 더 소요되고, 과속방지턱 등 정비사업에 100억이 들어간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도 약 82억이 소요된다.
이번 법률안은 또한 택시나 고속철, 항공, 선박 등에 대한 조항을 모법에 적시하고 국민들이 시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확충비용, 도시철도 편의시설 개선비용은 7190억원으로 추정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현애자 의원은 "건교위 위원 중심으로 면담을 해 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을 초당적으로 만나겠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번 법률안을 처리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자 장향숙 의원 측은 "법률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법률안을 검토할 시간이 짧았다"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법률안을 다른 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은 지난 16일이었다.
장 의원 측은 "장애인 관련 법안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동권연대 안에 이미 민주노동당이 연대단위로 들어와 있었고 우리에게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가장 급진적인 안이고 건교부는 온건한 안일텐데, 두 가지를 병합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경석 대표는 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당적을 떠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면담요청을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며 "장애인 의원을 내세웠지만 결국 이미지 정치만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