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치(4면) <여 친일 규명법 개정 박정희 행적 들추기?>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또다시 친일진상규명법을 들고 나왔다.…대권 유력주자로 부상한 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개정안(은)…일본 관동군 장교로 복무한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친일규명법’개정은 박근혜 대표가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기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친일규명’을 특정인에 대한 흠집내기 정도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7월 14일치(4면) <'박근혜 아픈 곳’헤집기 논란>에서는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며 "정치보복”이라는 한나라당과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의 주장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한나라당 주장은 20줄로 열린우리당의 9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7월 15일치(5면) <야 대권후보 '먼지털기'냐>에서는 "법 시행도 전에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면서 "향후 여권 내 공격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도 전에 개정안이 제출될 만큼 ‘친일규명법’이 문제가 많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정쟁의 도구로써 이 문제에 접근할 뿐입니다.
7월 15일치(7면) [계산동에서] <민족정기…또다른 폭력 되지 않기를>(정경훈 정치2부 차장)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을 수없이 보아왔다”며 "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도 '민족정기 구현’이란 이름의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7월 19일치 [수암칼럼] <톱밥에다 톱질하기>(김정길 명예주필)에서는 “민족정기도 좋지만 무슨 일이나 적절한 선이란 게 있다. 끝없이 기준을 내려가며 캐내겠다는 식의 친일뒤지기(는)…이미 톱질이 끝난 톱밥에다 톱질을 하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폭력에 의해 우리의 근대사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지 6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그 진실만이라도 역사에 기록하려는 행위를 두고 “또 다른 폭력” 운운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적절한 선”에서 끝내라는 노회한 언론인의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매일신문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친일규명법 문제를 박근혜 대표의 문제로 축소하고 정치적 탄압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규명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며
'친일규명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국회를 통과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미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논란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친일세력에 뿌리를 둔 집단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아직도 대단합니다. 거대 언론과 거대 야당을 통해 이들은 "정치 보복"이니 "언론 탄압"이니 하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중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이고 중위는 아니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나라 잃은 시절 나라를 다시 찾겠다고 나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독립·항일 세력에게 자발적으로 그것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총부리를 겨눈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박정희는 일본군이 되기 전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계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본군 장교가 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친일반민족 행위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친일이고 반민족입니까?
이런 사람이 시빗거리가 되어 탄압 얘기가 나오는 세상이니 아직도 한국 사회는 친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기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