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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자 중앙일보 만평
7월 22일자 중앙일보 만평 ⓒ 중앙일보
그동안 황장엽은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에게서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결정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단지 “그랬다더라”만 가지고 황씨의 주장에 신뢰를 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그래서 법원도 증거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김상택 화백은 침울한 마음에 동네 포장마차에 들러 12시가 넘도록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황씨를 그리며 “그럼 그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며 묻는다.

저 뒤편에 독자가 알기 쉽게 ‘황씨의 안전가옥’까지 친절히 적어주며 운전기사를 12시까지 기다리게 하면서 황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그린 중앙일보는 황씨의 비참한 모습에 동정심이라도 드는 것일까.

국가 권위 추락에 더 신경 쓰는 조선일보

7월 22일자 조선일보 만평
7월 22일자 조선일보 만평 ⓒ 조선일보
조선일보 만평은 중앙의 만평과는 좀 다르다. 검찰과 국정원, 황장엽씨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며 매를 맞는 장면이다. 문득 노 대통령의 “죄다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에, NLL사태에 대해 허위보고를 했다는 군이 생각나지 않는가.

검찰과 국정원, 거기다 군까지. 국가의 기강을 잡는 핵심기관이 몽땅 모여 있는 셈이다. 졸지에 국가기관의 지위가 떨어진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청와대에 허위 누락보고를 한 군에만 일방적으로 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며 북의 의도에 말려드는 일이라고 군을 두둔해왔다. (7월 20일 [조선일보]"거짓 응답한 北은 놔두고 왜 軍만…")

이번 송 교수 판결도 조선일보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을 국가기관의 기강을 무너뜨린 위험한 결정으로 몰아붙이는 조선일보의 만평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색깔일보의 대응책?

송 교수 죽이기에 한몫 단단히 한 곳이 있으니 검찰도, 국정원도, 황장엽도 아닌 수구 언론들이었다. 이 두 만평에서 보여주는 것이 현 수구 언론의 자화상이라 말하고 싶다.

‘김철수 소설’을 열심히 집필 중이던 ‘색깔일보’는 판결 결과에 호되게 당하고 그 후속작으로 법원 내 빨갱이 세력이 있다는 내용의 ‘소설’을 또다시 미는 것이다. 우리의 ‘색깔신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이 시나리오가 가진 상당한 가능성에 실소를 금할 수 없을 듯 하다.

7월 22일자 경향신문 만평
7월 22일자 경향신문 만평 ⓒ 경향신문
7월 22일자 경인일보 만평
7월 22일자 경인일보 만평 ⓒ 경인일보
설 곳 없는 국가보안법

악법도 법이라며 무조건 지킬 것을 강요한 ‘묻지마’ 보안법이 ‘법’에 의해 그 존재가치를 완전히 잃었다. 이번 송교수 판결은 그동안 빨갱이라는 말 한마디로 처벌을 강요한 보안법과 공안검찰, 냉전세력들에게 더 이상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이번 무죄판결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의 존폐 논란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냉전세력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준 국가보안법. 민족의 통일열망을 가로막으며 이땅의 자주, 민주를 짓밟던 국가보안법.
바로 지금이 그 사슬을 완전히 끊어낼 기회다.

7월 22일자 서울신문 만평
7월 22일자 서울신문 만평 ⓒ 서울신문
7월 22일자 전남일보 만평
7월 22일자 전남일보 만평 ⓒ 전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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