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피해자 유족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은 서울지방청장(오른쪽)과 경찰청 조사국장(왼쪽)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피해자 유족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은 서울지방청장(오른쪽)과 경찰청 조사국장(왼쪽)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 화면 캡쳐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유영철을 호송하던 과정에서 담당 호송관이 피해자 유족에게 '발길질'을 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2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수사국장의 명의로 잇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해당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이 무성의한 사과와 변명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고 한다"며 "관련 경찰관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윗선까지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엄청난 과오"..."해당 경찰관 인사조치, 중징계 예정"

허준영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7일 서울청 홈페이지(www.smpa.go.kr)에 '유영철 사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번 사건이 "피해 유가족임을 알아보지 못한 호송 담당 경찰관의 엄청난 과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절망해 빠져 있는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허 청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인사 조치했으며 중징계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을 단순히 관련자 처벌로서 마무리 짓지 않고,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희락 경찰청 수사국장도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or.kr)에 남긴 '사과문'에서 이번 사건이 "피의자 신변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강 국장은 역시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거쳐 상응하는 문책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네티즌 항의 의견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네티즌 항의 의견 ⓒ 화면 캡처

"피눈물 나는 유가족을 용의자 앞에서 폭행하나"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관계자 징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해당 경찰청 홈페이지와 주요 언론사에 올라온 네티즌 반응은 경찰의 사과와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네티즌들은 무엇보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거나 해당 경찰관의 과오로 인한 것으로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청장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청 홈페이지 열린토론광장에 의견글을 올린 김덕하씨는 "자식을 잃은 부모님 가슴은 찢어지고, 눈에선 피눈물이 나는데 그런 부모님을 살인(용의)자 앞에서 폭력을 가했다"며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듯'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관련자의 미온적인 처벌을 비판했다.

일부 흥분한 네티즌들은 해당 경찰관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게시판에 '퍼 나르며' 특정인에 대한 분노를 자극해 우려를 사고 있지만, 대부분 글들은 청와대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항의의 뜻을 전하자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발전제안 코너에 글을 올린 곽태현씨는 "여론이 악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선 경찰관만 징계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며 "경찰 최고책임자가 유가족에게 직접 가서 사과하고 해당 경찰서장까지 인사조치를 단행"하라며 경찰의 성의 있는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송치 과정에서 불미스런 폭력을 당한 이문동 살인사건 피해여성 어머니인 정모(51)씨는 특별한 외상은 없지만 정신적 고통을 호소, 서울 시내 모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물의를 일으킨 이모 경사를 청량리경찰서로 전보발령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관들에 대한 감찰조사도 벌이고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