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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규 사무처장, 허용 교수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성규 사무처장, 허용 교수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형준

환경정의는 29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42곳 고속도로 휴게소가 모두 살충제 및 방향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17곳(40%)에서는 살충제가 자동분사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방향제로 쓰이는 제품 중에서도 살충 효과가 있다고 표시된 경우 역시 문제가 됐다. 환경정의는 "이들 제품들이 방향제로 등록된 것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성분표시의 의무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는 살충제와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약외품 :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뿌려지는 살충제의 유해성분 농도가 일반 분무식 모기약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살충제가 주방, 배식구 등에서도 자동분사되고 있어 음식물에도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곳곳에 설치된 살충제 자동분사기
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곳곳에 설치된 살충제 자동분사기 ⓒ 환경정의 제공

9곳의 휴게소에서 뿌려지는 살충제에는 퍼메트린이란 성분이 함유됐는데, 퍼메트린은 세계야생기금(WWF)과 일본 후생성 등이 지정한 환경호르몬으로서 농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용 대구 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는 "퍼메트린이 인체에 오래 잔류하지 않는 저독성 살충물질이지만, 유기인계 등 다른 계통의 물질과 같이 노출되면 독성이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의 경우 퍼메트린으로 인해 복통이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정의 측은 관련 정부 부처에 살충제 사용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용법과 용량에 맞게 쓰도록 감독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허용 교수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퍼메트린이 저독성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끔 가는 보통 사람에겐 무해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휴게소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독성 물질에 무감각해졌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노출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요구 <환경정의>

1. 즉각 유해 살충제의 확산과 가동을 막고 관계 기준을 강화하라.
2. 부득이하게 살충제를 사용할 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강제화하라.
3. 기타 휴게소 및 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4. 도로공사와 고속도로관리공단은 소관 고속도로 휴게소의 환경, 건강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충을 위한 타 방법을 모색하라.

5.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함유 소비재 제품에 대한 '환경호르몬 사용표시' 및 '경고무구표시'를 의무화하라.
6. 성분표시 의무규정이 없는 방향제의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라.
7. 정부는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퍼메트린이란?
부작용과 사용상의 주의

들국화의 일종인 제충국에서는 천연 살충 성분인 피레트린이란 물질이 추출된다. 퍼메트린은 이 피레트린과 유사하게 인공적으로 합성된 물질이다. 살충효과가 좋고 저독성이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경독성, 피부독성, 소화계 이상, 안구독성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퍼메트린이 해충을 죽이는 방법이 신경계통의 마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에도 극단적인 경우 마비가 올 수 있다. 자동분사에 의해 퍼메트린이 피부에 뿌려질 경우, 가려움이 생기고 때에 따라 발진이나 수포가 생길 수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이와 같은 환경호르몬에 과다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살충제가 음식물에 뿌려질 경우 몸 속으로 들어와서 구토 등 소화계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눈에 들어가는 경우, 눈이 가렵고 충혈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결막염까지 올 수 있다.

퍼메트린 계열의 살충제를 쓸 경우, 사용 후 환기를 시켜야 하며, 음식물에 직접 뿌려선 안 된다. 또한 눈이나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피해야하며,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가 있는 경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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