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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전자상가 내 이동통신 대리점(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 용산 전자상가 내 이동통신 대리점(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오마이뉴스 이승훈
대리점의 조직적인 명의도용, 적발 쉽지 않아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명의도용을 근절할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통신위의 시정명령으로 명의도용을 막기위한 개선안을 각 이통사가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통3사는 명의도용을 막기위해 먼저 1인당 4대 이상의 핸드폰을 개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휴대폰 가입시 신분증 하나만으로 본인확인을 하던 것을 두가지 이상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가입신청서상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경우 두가지 주소를 모두 적어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대리점들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아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등 명의도용에 대한 대리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들도 자신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명의도용을 통한 가개통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통신위는 오히려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이라는 호기를 맞아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된 대리점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않거나 조직적인 가개통으로 실적 부풀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대리점들의 경우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잘 챙겨놓을 경우 명의도용 책임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탐대실' 않으려면 본인확인 절차 소홀히 말아야

명의도용 피해 어떻게 구제 받나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당 이동통신사에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명의도용이 사업자나 대리점의 가입절차 소홀 때문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돌입한다. 또 가입자의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명의도용 신고가 요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는 아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결과 사업자나 대리점의 가입절차 소홀이나 제3자에 의한 명백한 명의도용으로 판명날 경우 피해자는 체납 요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신고된 전체 명의도용 피해 가운데 40%정도가 체납요금으로부터 구제를 받고 있다. 나머지 60%는 허위신고이거나 절차상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판명나고 있다.

업체의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통신위의 중재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최악의 경우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
특히 명의도용은 사후에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해당 이통사는 물론 피해자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은 사업자들과 대리점들의 '인식전환'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 속에서 쉽게 가입자를 확보하려다 나중에 명의도용 피해 배상에 말려들 경우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주문이다. 명의도용은 대부분 대리점의 허술한 본인확인 절차를 틈타 이뤄지는 것이라 대리점 등에서 본인확인만 철저히 해도 상당수의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이통사들도 스스로 현장 대리점들이 무리수를 두지않도록 가입자 모집을 철저히 감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통사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로 밝혀진 휴대폰 요금은 바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할수록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가 늘어날수록 회사로서는 손실처리해야 할 요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통사들도 명의도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정해진 가입절차를 지켜 우량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위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통신위가 대리점들의 조직적인 가개통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유통구조상 이통사들의 통제 밖에 있는 2차 판매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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