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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10일 오후 12시 30분]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취임(지난달 29일)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9일)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정부는 법무·검찰개혁을 포기하려는가?" "안정형 법무장관 '개혁중단' 우려 깊다" 등 일제히 비난하는 성명과 논평을 발표해 취임 11일만에 첫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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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임 법무장관 '고비처 기소권·국보법 폐지' 반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아래 민변)은 10일 성명에서 "김 장관이 대검 중수부와 국가보안법 존속 방침을 밝히고,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법무·검찰개혁 과제로 제시되고, 전임 장관이 개혁과제로 검토했던 중요한 개혁과제의 추진을 전부 중단할 것임을 밝힌 것"이라면서 "참여정부는 법무·검찰개혁을 포기하려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변은 이어 "법무장관의 갑작스런 경질로 참여정부의 법무·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고 각종 비민주적인 법률과 제도의 개선작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심화와 질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위에 이룩된 참여정부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무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는 법무·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도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 등을 강하게 추진하던 강금실 전임 장관의 갑작스런 경질 후 '안정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김 법무장관에 대해 갖고 있는 '개혁중단'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김 장관은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고비처인데 과연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어떻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기업가가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애국자 아닌가'라고 입장을 밝힌 김 장관의 인식은 기업가를 비롯한 사회적 지도층과 기득권 집단에 대해 그들의 범죄행위와 상관없는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운운하며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나 사면복권을 남발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포기했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조사할 때 인권과 인격을 감안해서 수사하는 것과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는 것은 결코 대립되지 않는 것이며, 인간적 배려를 핑계로 무뎌져온 기득권층에 대한 법집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김 장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개혁적 소신을 엿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김 장관의 입장은 기존 검찰 또는 법무부 인식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사안뿐만 아니라 여타 사안에서도 실질적인 개혁작업이 중단되거나 표류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참여연대는 김 장관을 위시한 참여정부의 검찰·사법개혁 진행여부를 앞으로 더 주목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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