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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파리의 연인>(왼쪽)과 MBC <황태자의 첫사랑>.
ⓒ SBS,MBC 제공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 SBS <파리의 연인>과 MBC <황태자의 첫사랑>이 지나친 간접광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두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과 달리 노골적인 간접광고(PPL·Product Placement)로 '드라마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혹평을 받아왔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사 로고와 제품, 제품명을 직간접으로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파리의 연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

SBS <파리의 연인>은 드라마 협찬사인 ▲GM DAWOO(지엠대우)와 VOV, PAT, CJ CGV, DHL 코리아, BMW 코리아, 팬택 & 큐리털 등의 로고와 제품, 제품명을 직간접으로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을 반복 방송해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MBC 드라마 <황태자의 첫사랑>도 협찬사 위락시설과 로고, 제품, 제품명 등을 직간접으로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명령이 내려졌다.

MBC <황태자의 첫사랑> 역시 드라마 협찬사인 ▲클럽메드를 극중에서 '클럽JULY'로 표시·표현하고 ▲해당사 소속의 일본 북해도 사호로 리조트와 발리 리조트 내·외부 전경(부대시설 및 위락시설)을 화면과 대사로 소개했으며 ▲또 다른 협찬사인 휴대폰업체 Anycall을 극중에서 ‘Any 전자’로 표시·표현하는 등 협찬사 리조트와 휴양지, 제품·제품명을 직간접으로 방송했다.

두 드라마는 특히 다른 간접광고 유형과 달리 전체적인 줄거리와 대사 등이 특정 협찬사와 상품명 등을 염두에 두고 제작·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는 이와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가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방송법에 따라 법정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정제재로 간접광고의 심각성이 줄어들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두 드라마의 경우도 광고에 가까울 정도로 노골적인 협찬사 홍보로 시청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지만 프로그램 정정·중지가 아닌 시청자 사과와 관계자 징계 등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100조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심의 규정 제47조(간접광고)는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 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협찬고지 규칙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1항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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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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