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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문법 제정안의 쟁점`이란 주제로 언론개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문법 제정안의 쟁점`이란 주제로 언론개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소유지분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가칭 '신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와 언론개혁 국민행동은 17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문법 제정안의 쟁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5회로 기획된 '언론개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세 번째 순서로 기획됐다.

이날 언론개혁 국민행동이 제안한 신문법 제정안을 보면 먼저 일간신문의 경우 개인(특수관계자 포함)의 소유지분 상한선이 30% 이내로 제한된다. 1개 신문사의 발행부수가 전국 30%를 넘거나 상위 3개사를 합해 60%가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돼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신문사 소유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신문과 통신, 방송의 상호 겸영 제한이 엄격하게 강화된다. 전체 지면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50%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무가지·구독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전국 배달망을 갖추지 못한 군소신문사를 위해 신문유통공사가 설립돼 공동배달제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 2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성진 의원 "신문은 사기업, 방송과 다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주동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간법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입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신문산업이 쇠락하는 현실에서 신문의 미래를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문법 입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주 교수는 "일부에서는 언론개혁이 특정 언론을 겨냥한 정치적 음모와 연결시키고 있지만 이는 시민언론운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음모론적 시각"이라고 비판하고 "언론개혁의 목표는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진정한 언론자유와 편집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현재 우리 신문들은 말만 주식회사지 사주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소유지분 분산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기업에게 주어진 기준보다 강화된 정유율 규제책이 필요하다"며 언론개혁 국민행동이 내놓은 안을 지지했다.

반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개별 신문사에 대해 지분율을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사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 의원은 "사기업 성격이 강한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30%로 제한하거나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문제"라며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영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나 사주의 대표이사 취임 금지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영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나 사주의 대표이사 취임 금지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영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나 사주의 대표이사 취임 금지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최재천 의원, "소유지분 제한, 독과점 규제 위헌 아니다"

이에 대해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문법 제정을 둘러싼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이 곧 우리 헌법이 정한 언론의 기능과 내용을 보장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주장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 공공복리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언론이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역시 논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인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신문법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지분의 분산과 편집권의 독립, 그 행사방식에 있어서의 민주화"라며 강도 높은 언론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 과거사 진상규명 특위가 마련된다면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조선일보 등이 보인 친일행위가 될 것"이라며 "유신체제와 80년 내란 과정에서 자행된 언론인에 대한 강제해직행위, 그리고 80년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내란 기구 부역 행위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사회로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국 언론노조 신문개혁특위 위원장과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선임연구원도 토론자로 참석됐다. 오는 24일 4차 토론회에서는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 발제로 '방송법 개정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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