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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 공무원노조(지부장 김경훈) 조합원 200여명은 27일 오후 1시 40분경 시의회 앞 잔디광장에서 공무원 복무조례안 수정 의결을 시의회에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 김경훈 지부장이 삭발하고 있다.
ⓒ 양산시 제공
양산시의회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측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날 특위에서 결의한 복무조례안이 행정자치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김경훈 지부장이 삭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날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복무조례안 행자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노조집행부 간부를 비롯한 조합원 70여명이 본회의장 앞 복도와 회의장안 방청석에서 의결 사항을 지켜봤으나 오근섭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배석한 본회의장은 평상시처럼 조용한 분위기 속에 속개돼 공무원복무 조례안 등 안건 10여건을 모두 처리해 극한 충돌은 없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공무원노조 양산시 지부 간부들이 오근섭 시장을 면담, 향후 투쟁방향으로 조례공포일에 맞춰 중식시간 업무중단을 통한 준법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칙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동절기 퇴근시간 오후 6시를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나 노조는 동절기에는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연가 일수 23일을 2일 줄인 21일로 하는 것에 반대하고 현행 유지를 요구했고, 특히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비밀엄수 의무조항도 행자부 원안에는 '정책수립에 따른 재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라는 내용으로 구체화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내 20개 시·군의 경우 행자부안대로 개정된 지자체는 경남도와 마산시, 양산시, 의령군 등 5개 시·군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진주시의 경우 아직 조례안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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