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지역에서 추석 틈새시장을 노리는 외지 상인들이 지난 3일 오후 7시께 태안 공용버스터미널 뒤편 동남지구 택지에 허가 없이 향토풍물시장을 개설해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무시하고 오는 13일 밤까지 향토 풍물 시장을 계속 열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지역상인들에 따르면 추석 틈새시장을 노리는 외지상인들은 지난 3일 오후 7시께부터 태안읍 공용버스터미널 뒤편 동남지구내 300여평의 택지에 향토 풍물 시장을 열고 매일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이곳 향토 풍물시장에서는 천막을 치고 이불을 비롯한 신발, 서적 등 각종 생필품과 놀이시설, 각설이(엿장수) 무대, 노래자랑 무대 등을 갖추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포장마차에서는 전라도 향토 음식과 바비큐, 통닭, 주류 등을 허가 없이 조리·판매하고 있다.
송모(47·태안읍 동문리)씨등 지역 상인들은 "태안 지역 경제가 침체돼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는 데다 그나마 문을 열고 있는 가게들도 장사가 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며 "외지 장사꾼들이 몰려와 추석 틈새시장을 노리는 불법 영업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뒤흔들며 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문제를 살펴야 할 관계 당국이 무허가 풍물시장을 이대로 방관한다면 재래시장 상우회를 중심으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파친코 등 도박장까지 개설했어도 사법 당국의 단속 손길조차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태안읍 관계자는 "지난 4일 향토풍물시장 관계자에게 즉시 철거하도록 계고하고 오는 6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때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최고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때는 철거 명령과 함께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풍물시장은 김모(28·서산시 해미면 오학리)씨가 동남지구 택지 소유자 이모(51·태안읍 동문리)씨 등 11명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씨와 토지소유자들의 임대료 반환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설물 철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