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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북미국에서 평통사측에 팩스를 통해 보낸 '용산기지이전합의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통보서
외통부 북미국에서 평통사측에 팩스를 통해 보낸 '용산기지이전합의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통보서 ⓒ 평통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평통사는 외통부의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비공개결정통지서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내용 중에 결정적 단서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정부는 '용산협상이 끝나면 국민 앞에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고 7차 FOTA회의에서도 '(한미)양측은 합의서가 완성되면 한국 국민들에게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가서명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협정안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 참정권도 봉쇄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평통사는 외교부 방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지난달 24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공개법상 7일 이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 북미3과 이승범 외무관은 "가서명이란 절차는 협상의 공식 종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협상 중인 문서를 의미하며 정보공개법에 보면 국가안보나 외교 등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단체들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하는데 외교부는 용산협정(안)에 중요한 내용은 이미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하지만 협정 자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9월말 경 국회에 제출되면 공개될 사안인데 한달 일찍 공개해서 국가 신뢰도를 손상시킬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6일 외통부 앞에서 정보공개촉구 집회를 연 평통사 회원들
지난 달 26일 외통부 앞에서 정보공개촉구 집회를 연 평통사 회원들 ⓒ 김현진
이에 대해 유영재 팀장은 "이미 용산협정안이 가서명되어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태기 때문에 내용이 바뀔 것은 없다. 국회에서도 동의여부만 결정할 뿐이지 내용 일부를 수정할 수도 없다"면서 "이런 형식절차만 남았는데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비공개 사유 중 결정적 단서를 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통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용산협정이 조기에 공개될 경우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문제점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가 발생할 소지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용산협정안은 우리 국민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갑을 열어주는 국민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협상단은 자료공개를 통해 검증받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전진한 간사도 "정보공개법은 국방외교 등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면 외교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자료일 때'만 비공개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방외교와 관련한 거의 모든 문서를 비공개로 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보공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도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서명한 용산기지 협정안이 정당하다면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유럽미공군, 독일 라이인마인 공군기지 이전협정 공개
"외교부-국방부의 폐쇄적 관행부터 개선돼야"

▲ 주유럽미공군사령부가 공개한 라인마인 공군기지 이전협정
ⓒ평통사

평통사는 지난 8월 4일 미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거해 주유럽미공군사령부에 '독일 라인마인공군기지 이전협정' 공개를 전자우편을 통해 요청했다. 이에 주유럽미공군사령부는 39쪽에 달하는 라인마인 공군기지 이전협정 영문본을 우편발송을 통해 전달해 주었다.

주유럽미공군사령부가 공개한 라인마인 공군기지 이전협정(99년 7월 27일)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이전을 요구하는 측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고 주장해왔던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측의 요구로 이전되는 라인마인 기지협상에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이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1/4가량(21.6%)을 부담시켰고 의회 비준을 거친 협정에도 '이전비용 총액, 세부항목별 건설방법·비용·완공시기'까지 명시되어 있다.

용산기지이전 비용은 전적으로 한국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안에 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 등을 들어 평통사는 용산협정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협정이라고 규정하고 전면 재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해왔다.

또 원칙적 내용을 담은 기본합의서(UA)만을 국회비준을 거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미국의 뜻이 관철되어왔던 SOFA합동위와 그 산하기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유영재 팀장은 "주유럽미공군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편요금까지 부담하여 '라인마인기지 이전협정'(영문본)을 보내오는 것을 보고 우리 정부의 밀실행정을 실감하게 되었다"면서 "외교부, 국방부 등은 걸핏하면 관련 자료를 '비밀'로 분류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폐쇄주의적 관행, 정보공개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이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에 부합하게 전향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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