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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4일부터 17일까지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이하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세계대회의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나 이번 대회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최영애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기획단장(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세계대회에서 분쟁, 테러, 대테러에서 각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개막되는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분쟁, 테러, 대테러'를 주제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각 대륙 70여개 국가에서 150여 명의 국가인권기구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분쟁과 대테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분쟁과 대테러,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법치 ▲분쟁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분쟁과 테러의 맥락에서 이주 ▲분쟁의 맥락에서 여성의 권리 등 5개 주제로 분과별 토론을 갖는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볼리비아, 콜롬비아, 르완다 등 분쟁 당사국 인권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권보호 실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9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각 분과 토론을 통해 '분쟁과 테러, 대테러'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 개선방안에 대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다.

다음은 6일 최영애 기획단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NGO 옵서버로 참여하는 최초의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 최영애 단장은 "분쟁과 대테러 속에서 여성들은 성폭력, 집단강간을 당하는 피해자였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들이 갈등해결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대회가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포럼이라고 들었는데, 이 대회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 말해달라.
"91년 처음으로 열린 파리대회에 이어 지금까지 격년으로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이하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다. 세계대회에서는 각 나라가 함께 앓고 있는 중요사안을 주제로 열린다. 또 이번에는 70여개 국가에서 150여명의 국가인권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또, 각 국가의 인권기구들이 실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대회는 전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총회' 같은 성격이 있다. 6차까지는 91년부터 2년마다 워크숍형태로 개최됐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국가인권기구들의 대표뿐만 아니라 NGO들도 옵서버로 참여한다. NGO가 옵서버로 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 세계대회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는가.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희나 질라니(Hina Jilani) 유엔 인권옹호특별보고관 등이 방문한다. 모튼 키애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위원장 등 국제 인권책임자들도 온다. 신혜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 이양희 유엔 아동권리위원, 정진성 유엔 인권소위원회 위원 등 한국의 인권전문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앰네스티 등 국제 NGO 대표들도 토론자로 나선다.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콜롬비아 같은 당사국의 인권기구 대표들도 참석한다.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은 이번 대회의 전략적 초청국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이 나라들이 자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번 세계대회의 성격에 대해 말해달라.
"분쟁과 대테러는 갈수록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무력분쟁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가 세계적 관심사였다. 그러나, 9·11 이후에는 대테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 국가인권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논의하게 된다. 그 결과를 '서울선언문'으로 담아낼 것이다. 또 선언문의 내용이 추상적 수준에서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행동강령을 넣자는 얘기도 있다. 이번 대회로 전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활동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분쟁과 대테러를 둘러싼 5가지 의제 집중 토론될 듯

- '분쟁, 테러, 대테러'를 주제로 열린다고 들었다. 그중 핵심적으로 다룰 의제는 무엇인가.
"분쟁과 테러를 큰 주제로 삼아 5가지 워크숍을 하게 된다. 주제별로 나누면 ▲분쟁과 대테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분쟁과 대테러,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법치 ▲분쟁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분쟁과 테러의 맥락에서 이주 ▲분쟁의 맥락에서 여성의 권리다.

이중 '분쟁의 맥락에서 여성의 권리'는 세계 국가인권기구대회 사상 처음으로 의제화 됐다. 지금까지 분쟁과 테러의 피해자 위치에 서있던 여성들이 앞으로는 분쟁해결의 주체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5가지 의제중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주제는 무엇인가.
"이번 대회를 통해 인권의 사회권적 측면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그 동안 자유권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교적 잘 돼 있지만, 사회권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교육의 문제, 거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것이다. 사실 이주문제는 모든 권리침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다. 세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공통으로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모을 계획이다. 논의된 바를 각국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 '분쟁의 맥락에서 여성의 권리'를 특별히 다루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분쟁과 대테러 속에서 여성들은 성폭력, 집단강간을 당하는 피해자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들이 갈등해결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추진 기획단에서 이 주제를 다루자고 했던 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집단강간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나서 분쟁상황이 종료됐을 때, 가해자에 대해 정확히 처벌하지 않았던 게 문제다. 그래서 위원들 사이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오갔다. '화해'와 '조정'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용서해서는 안 된다. 과거 행위에 대해 정확히 책임을 묻고, '화해'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정부기구 인권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다"

▲ 최영애 단장은 "정부기구, 국회가 인권에 대한 이해가 낮다"며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아직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인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사회적으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국회도 인권에 대한 이해가 낮다. 또 인권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 중요 정책집행 책임자들이 인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 구체적으로 국회나 정부기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이해수준은 어떤가.
"인권개념은 이미 사회권적 개념으로 넘어온 지 오래 됐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적 개념의 자유권적 측면에 생각이 머물고 있다. 사회권을 넘어 환경권으로까지 확산되는 마당에 우리 국회 의원들은 일차적 차원에서의 인권 개념에 집중돼 있다. 이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도 낮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만 조사해야지, 왜 NEIS 문제를 다루느냐 등등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 향상, 보호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이해가 낮다."

- 사회권적 인권개념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것 같다.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를 말한다. 고문받지 않을 권리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교육받을 권리, 건강을 지킬 권리,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권에 포함된다. 장애인도 단지 생계보호를 위해 돈을 얼마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취업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환경권 논쟁도 치열하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권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제개발논리 속에서 건강한 공기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은 환경권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도 사회권에 포함된다. 전체가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무조건 개인의 정보를 줘야 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받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 고문 받지 않을 권리 같은 신체적 권리를 넘어서는 사회적 권리를 말한다."

- 최근 '러시아 북오세티야 초등학교 인질테러'로 테러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테러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 법은 제정할 필요가 없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가 발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대비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국가간 총을 겨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평화의 관점이 필요하다. 분쟁이 왜 생기겠는가. 기본적으로 누리던 권리를 차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권리침해가 생기고, 심화되면서 갈등과 테러가 빚어지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분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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