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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동안 벌초를 위해 동력 예초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품질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손이나 손가락, 발목 등이 절단 당하거나 파손된 날이 안구 손상을 불러오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올해 추석 벌초 때 예초기 사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체형 2도날' 예초기 12개 제품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품질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위해정보수집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예초기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의 70%이상이 7∼9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안구손상 등 심각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01년부터 2004년 9월 1일 현재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수집시스템에 접수된 사고사례 131건을 보면, 추석연휴가 낀 7월∼9월 사이, 동력 예초기 사용으로 날에 베인 상처를 입은 경우가 가장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고발생 건수를 월별로 보면, 산소 벌초를 많이 하는 8월(37건), 9월(31건), 7월 (26건)의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전체사고의 71.7%(94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131건 가운데 '베인 상처·열상'이 61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안구 및 시력손상' 26건(19.8%), '타박상·좌상·부종'이 14건, '이물질' 10건이었다. 절단사고도 6건(4.6%)이나 발생했다.

위해 부위별로는 '눈'이 63건(48.1%), '팔·손·손가락' 33건(25.2%), '다리·발·발가락' 24건(18.3%), '얼굴' 6건(4.6%), '머리' 2건(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예초기용 일체형 2도날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에 의한 시험검사 결과, 총 12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드러났고, 안전검사를 받은 7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내충격 시험후 절단날에 금이 가거나 깨어지거나 또는 날부가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내충격성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12개 제품 가운데 4개로 조사됐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법·불량제품에 대해 개선·수거·파기 등 리콜 조치를 내리고 안전검사 대상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앞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다음은 산자부 기술표준원이 동력 예초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결과.
ⓒ 산업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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