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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격대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최고 13.4배 차이가 나는 등 현행 재산세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경기도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최고 13.4배 차이가 나는 등 현행 재산세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경기도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 권우성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최고 13.4배의 차이가 나는 등 현행 재산세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www.peoplepower21.org/campaign/2004-fairtax)에 올라온 각 지역의 2004년도 아파트 재산세 내역 148개 샘플을 토대로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라 이처럼 재산세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참여연대가 집계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가 5억2000만원대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P아파트(22평, 건축연도 73년, 세율 20%인하)는 약 8만5000원의 재산세를 부담한 반면, 이보다 1000만원 싼 5억1000만원대의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D아파트(73평형, 건축연도 2002년)의 경우 109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초 P아파트의 실효세율(시가대비 재산세의 비중)은 0.016%인 반면 상현동 D아파트의 세율은 0.214%로 무려 13.4배의 차이가 벌어진다.

이는 '강남보다는 많이 낼 수 없다'는 심리 때문에 경기권으로 번져나간 '재산세 연쇄 인하파동'이, 불합리한 현행 재산세 과표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싼' 지방 신축아파트 재산세 > '비싼' 강남 구형아파트 재산세

"재산세 시가기준 부과해야" 찬성 71%
참여연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1%가 주택의 재산세를 시가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견해는 전체의 20.9%,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8%에 불과했다.

찬성의견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85.2%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이 65.2%로 가장 낮았다. '재산세 파동'이 있었던 서울, 인천·경기 지역도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 각각 71.3%와 72.2%가 '시가기준; 과세에 찬성했다.
면적은 비슷하지만, 상대적 저가의 지방 신축아파트가 고가의 서울 강남 구형아파트보다 재산세 부담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아파트 연수가 현행 과표 산정방식의 중요한 변수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구 지역의 경우 9800만원(22평형, 건축연도 98년)대의 아파트가 9만원대의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비해, 서울 강남 지역(서초)의 경우 5억5000만원대의 아파트(18평형, 건축연도 78년)가 이와 동일한 재산세를 부담함으로써 동일 세부담 자산격차가 5.8배에 이르렀다.

또한 전북 군산시의 경우 8200만원대의 아파트가 1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서울 강남지역(송파)에서는 2억5000만원대의 아파트(33평형, 건축년도 91년도)가 동일한 규모의 재산세를 부담해 그 격차가 3배에 해당했다.

참여연대 "종부세 등 자산가치 따라 과세돼야"

따라서 '시가기준' 과세가 이뤄질 경우 이러한 조세 불평등이 완화돼 잘못된 과표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대다수 지방 주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세공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시가를 반영하여 자산가치에 따라 과세되고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과세표준(종토세의 과표 결정을 위한 적용율 제도 폐지, 과세시가표준액 폐지)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한편 ▲토지 고액 또는 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도입 등을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의 이번 캠페인은 9월 2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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