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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7살의 ㄱ군.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불과한 ㄱ군은 최근 경기 여주군 임야 1만평을 매입했다. 경기도 구리에 사는 15살의 ㄴ군도 충남 홍성군 임야 8489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이 직접 거래에 나섰다기 보다는 부모나 친인척이 명의를 빌려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수도권·충청권 토지투기가 의심되는 토지이상거래자 5만2544명을 조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투기발생 등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건교부는 해당 지역에서 2회 이상 거래를 하거나, 2000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 경제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토지매입에 참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 1회 이상 증여를 받은 사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개발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매입 뒤 텔레마케팅의 수법 등으로 소규모로 분할거래하는 사례도 있어 김포, 파주, 공주, 연기 등 13개 지역에서 2회 이상 토지를 매도한 경우도 조사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토지투기가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총 13만5799명이었며, 이들이 매입한 토지면적은 1억2872만평이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매입자는 1만9614명으로 매입면적은 4240만평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충청권서 256명의 미성년자가 18만평 매입

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인 2000평 이상 매입자도 모두 1만2496명으로 전체 매입건수의 4.1%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가 매입한 경우도 모두 256명, 18만평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7살짜리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다.

한 차례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에 나선 경우도 많았다. 지난 2월 국세청에 통보된 7만487명 가운데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6627명. 매입건수는 1만10건이었고, 매입면적은 1321만평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1만7457명이었고, 13개 개발사업지역 등에서 2회 이상 토지를 매도한 사람은 4313명으로 파악됐다.

건교부는 이처럼 토지투기가 의심되는 5만2544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특별관리토록 하고, 특이한 거래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여부, 자금출처 등을 엄격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여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각 시·군·구에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별도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증여로 판단되면 곧바로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음은 건설교통부가 밝힌 특이거래자 사례이다.

ⓒ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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