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9월 23일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존 법률로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과 사뭇 다른 어감이다. 윤락과 성매매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성매매란 말은 사전에 없던 신종어. 그에 반해 오랜 세월 사용된 윤락이란 말에서는 여성만을 죄악시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여성의 도덕적인 타락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성매매는 포괄적인 의미로 성이 매개가 된 거래라는 인식에 중립적인 느낌이다.
단적으로 말해 여성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성매매란 용어는 여성이 피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비친다. 이처럼 성매매와 윤락이란 말은 느낌이나 뜻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공통된 점도 있다. 그것은 바로 윤락이나 성매매에 처한 여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일부에서는 성매매에 처한 여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된다는 사회적 필요악과 순기능적인 면을 강조했다.
이런 엉뚱한 논리로 성매매에 처한 여성을 모른 체한 것이 사실. 이 모순 때문에 성매매에 처한 여성은 그 피해가 심각하다. 즉, 성매매에 처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었고 사각지대를 이루는 것.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라도 그들 여성에 대한 의료 지원과 수사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 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상담, 시설활용, 직업 찾기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다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 관련부처와 단체에 처방보다는 예방에 힘쓰기를 당부한다. 특히 성매매가 나이 어린 10대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와 성에 대해 확실히 예방 교육을 하기 바란다.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성매매가 방지될 수 있다.
앞으로 시행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그동안 사문화 되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그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