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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대구 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유병갑 변호사(사진)는 검찰이 매월 발행하는 ‘검찰가족지’ 9월호에 기고한 ‘개구리가 뱀 잡아먹는 세상’이라는 글에서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려다 범인의 칼에 찔려 순직하고,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맞아 중상을 입는 일들은 뱀이 개구리에 잡아먹힌 꼴”이라며 “이런 무도한 개구리들을 그냥 두고, 잡아먹히는 뱀들을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국가 공권력과 법집행의 최전방 투사들로 국가기강과 법질서 수호의 첨병들”이라며 “입원한 박봉의 공상(公傷) 경찰관이 치료비 일부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로 그들이 제 몸 하나도 못 지킨다면 무슨 신명으로 온몸을 던져 용감하게 싸우러 나가고, 무슨 재주로 질서를 세우고 기강을 바로 잡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과거에 잘못한 원죄가 크기 때문인데 그래서 ▲호되게 기합 받고 ▲탈 권위 ▲인권존중을 위한 재교육 ▲법령정비 ▲감찰강화 ▲옴부즈맨 제도 ▲검찰 모니터위원 제도 등 시민 쪽으로 적극 접근하는 자세는 높이 살만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직원을 위축시키고 기죽이는 일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뜩 한심한 뱀 꼴이 돼 의기소침해 있는 판에 나쁜 자는 기합 주고 혼내되, 용사는 격려·고무해서 사기를 높여줘야 하지 않느냐”며 “열심히 일하다보면 다치고 깨지기 쉽고, 아무도 보호 안 해 주고, 약게 구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위기 하에서 복지부동이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또한 “검찰이나 경찰의 정상(수뇌부)이라도 말단 수사관과 경관의 처지가 돼 보면 충성과 충실만을 강요할 수 없겠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한 OB로서 일선 용사들의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며, 범인의 인권옹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수사요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TV에 나오는 희대의 연쇄살인범을 보면 무슨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이 거들먹거리고 한더위에도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눈만 내 놓고 다니는데 초상권보호도 피의자의 권리겠지만 그는 사회적 공적인 만큼 시민들은 피해자로서 살인마의 얼굴을 똑똑히 봐 둘 권리도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청 정문에 포토라인이란 걸 만들어 소위 명사들은 통과의례처럼 보도사진을 찍혀야 통과하게 만든 검찰이 연쇄살인범에게는 왜 면제해 주냐”며 “잣대가 다르면 쓸데없는 욕을 먹게 된다”고 일갈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법집행 요원의 강력한 자위책과 피해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국민이 범죄공포로부터 자유로울 대 비로소 국민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병갑 변호사 주요약력

유병갑 변호사는 고등고시 사법과 8회에 합격해 대구지검 검사와 부산·대구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하다 7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구변호사회 감사와 이사 ▲검찰동우회 대구지부장 ▲대구 참여연대 공동대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장 등을 맡았다.

또한 유 변호사는 지난 4월 모교인 경북대학교에 장학금으로 2억원을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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