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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설교통위 김기석 의원
국회건설교통위 김기석 의원 ⓒ 양주승
김 의원은 “토지소유주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액이 사업시행자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액보다 더 적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고, 토지소유주측 감정가가 평균 109% 정도 높게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과거 사업시행자측이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해서 보상액을 산정하던 것과 비교하여 총 1572억원의 보상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법은 택지·산업단지·주택개발사업등 국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2년2월 기존의‘토지수용법’과‘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통합하여 제정됐다.

이법 68조(보상액의 산정)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평가를 의뢰하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하여 결정된다.

이는 과거에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만이 작성한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이 산정돼, 토지수용대상자들의 민원이 컸던 점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자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의원은 “2003.1.1 동법 시행 이후 추진된 공공사업 81개의 감정평가업자 3인의 감정액을 분석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의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액보다 적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감정평가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예로 김 의원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아산배방지구와 김천 덕곡지구는 감정액 차이가 많게는 541억원, 비율로는 121%의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측의 감정평가액만으로 보상액을 산정했을 때(기존보상방식)와 토지소유주 측 추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액을 포함하여 감정액을 산출했을 때(신규보상방식)의 보상가 차이는 총157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주측과 그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와의 유착으로 앞으로 택지나 산업단지 등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재평가기준을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12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평가기준을 120%로 하향조정해도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다만 재평가기준이 하향조정되면 토지소유주측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와의 유착으로 인한 국고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재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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