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2명은 30일 '단계적인 우리 농산물 사용 및 운영경비 국가 지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식 식재료비의 50%를 학교에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의 학생과 농어촌 학교의 학생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급식 운영 경비는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경우 무상지원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이 원칙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학교 급식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의 일정비율 이상이 안전한 국내산이어야 한다. 모든 식재료는 유통경로가 투명해야 한다. 식재료 공급업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직접 재배하거나 체험학습농장 등의 활동으로 얻은 농축산물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급식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고 직영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학부모나 교사의 급식운영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학교급식관련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 "학교급식은 성의가 없다"
최순영 의원은 "개정안 내용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현실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는 "급식을 무상지원하는 나라는 없다"며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역시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 농산물 급식에 반대해 왔다.
최 의원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도 많지 않냐"며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교육재정이 열악한 한국 현실에서는 무상급식만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농산물 급식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 등도 급식에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법적 강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우리 농산물을 못 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빈파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전국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소심한 학부모가 법안제정까지 나서게 되어 감회가 크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위원장은 "16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0개나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며 "17대 국회에서는 급식법이 반드시 개정되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를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오승현(상현중학교 1학년)양은 "초등학교 때는 급식이 맛있었는데, 업체(위탁급식)로 바뀐 뒤부터는 급식이 성의없이 나온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 편하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각각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도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각각의 개정안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직영급식 확대와 우리 농산물 사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위탁급식의 부분적 실시를 허용하거나 급식경비의 학부모 부담을 명시하는 등 최순영 의원의 개정안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최순영 의원이 낸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명단.
최순영,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10명 전원) 김태년, 문학진, 신중식, 심재덕,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락, 이시종, 이원영, 이화영, 임종인, 한명숙, 홍미영, 홍창선(이상 열린우리당 18명) 김애실, 배일도, 정두언(이상 한나라당 3명) 손봉숙(이상 민주당 1명)